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에 이의 있는 자는 행정심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임의적 전심절차)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대상이렇게 보는 것 맞나요? 심판은 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결정했음에도 공무원연금법 따라서 예외적으로 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공단은 처분청이고, 연금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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