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는분한테 2004년에 300만원을 빌리고 2007년에 300만원을 빌려서 토탈 6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분이 워낙 고이자로 받으신거 같아요(물로 두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차용증이나 이자율을 명시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분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잘 갚으셔서 즉 신용을 믿어서 그랬나봐요) 처음 2004년에 300만원을 빌리셨을때 저희 어머니는 통장계좌를 통해 3년동안(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9회에 걸쳐약 월 12만원씩 총108만원을 변제 하셨고
그이후 2007년 8월에 동일인한테 300만원을 더 빌리셨습니다 물론 위 2004년,2007년에 300만원씩(선이자 띠고 각각 270만원,282만원) 입금된내역은 통장에 남아있습니다. 그이후 2007년 8월 27일 부터 2007년 11월 까지 3개월동안 2일에 1번꼴로 5만원씩 총150만원을 변제 하시던중 계속 갚을수 있을 사정이 안되자 채권자분이 2007년 12월에 360만원 짜리 약속어음(2007년12월발행-2011년 3월2일까지 변제)을 작성하시고 어머니한테 서명을 받으셨습니다.(이거 역시 채권자분은 남자분이고 저녁에 본인차로 저희 어머니를 불러내셔서 저희 어머니 역시 돈빌린것도 사실이고 아직 다못갚은것도 사실이니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확실히 해두고(애초에 돈빌려줄떄 따로 차용증같은걸 작성을 안했어서) 싶었다고 생각하시고 서명해주신거 같습니다.)
암트 그이후 계속된 독촉에의해 2009년에 300만원을 다시 통장으로 보내주시고 2010년에 150만원을 보내주시고 2011년에 마지막으로 250만원을 더 보내 주셨는데
어제 약속어음 3600만원사본과함꼐 대해 지급명령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더 갚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그분은 360만원 짜리 약속어음 밑에 8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첨부하셨는데 어머니는 800짜리는 본적도 없고 본인은 모르는 거라고 게다가 글씨체도 다르고 그800짜리 어음은 날짜도 없고 저희 어머니 민증번호랑 주소 이름 서명을 위조해서 제출한거 같습니다. 물론 보낸 의도는 저위에 통장입금내역에 대한 돈은 그 800짜리 어음에 대한 변제이고 본인은 360만원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빌린돈에 그당시 개인간 이자가 연40퍼센트까지라고는 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저희 어머니도 줄만큼 준거 같은데...이의신청하고 소송들어가면 불리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밤새서 어머니 통장보면서 채권자한테 돈보낸내역 찾아내는데....자식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일수며 모며 꾸준히 돈빠져나간 내역만 보는데 그당시 어머님이 얼마나 맘고생이 심하셨는지 짐작이 가서...암튼 쓸데없는 소리였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글로서 조언이 힘드시고 순서를 기다려 무료상담전화로 진행을 부탁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달라고 답글달아 주십시요 제가 문자로 예약 하고 전화상담 절차를 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