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낙하산 인사 동국대 한태식 총장의 교비횡령을 규탄한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2016년 4월, 동국대학교 보광(한태식) 총장은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대표 4인을 고소했다. 비난 여론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같은 해 8월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학생 고소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세금계산서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2016년 9월 12일, 불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3일에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 고발조치 이후, 1년이 훌쩍 넘은 시간, 이제야 비로소 정의는 바로 세워졌다.
동국대학교는 보광 스님이 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의 해결을 요구하였던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한만수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해임을 하였고, 부적격 이사들과 총장의 퇴진 그리고 대학 자치를 요구하며 50일간의 단식을 하였던 김건중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리는 등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하였다. 본 사건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광총장이 자신의 논문표절의혹 및 조계종단의 총장선출과정에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제기한 학생대표 4인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고소대리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즉,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을 위해,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에 대해 성남지원은 지난 4월 12일 한태식 총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시간 동안 동국대 학생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아왔다. 반년 넘게 성남지검에 매일 찾아가 한태식 총장 교비횡령 엄중처벌 피켓팅을 진행했으며,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태식 총장 탄원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하며, 이제 한태식 총장이 분명한 책임을 질 때이다.
한태식 총장은 종단의 개입으로 총장이 된 낙하산 인사이다. 또한 논문표절, 학생징계 등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학교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회계 부정사태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비횡령 총장이 된 것이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범죄자 총장의 존재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제 한태식 총장이 동국대에 남아 있을 명분은 없다.
2018년 4월 17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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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_()_
저 정도 되면 총장아니라 더 한 것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스님자격이 의심이오이다.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_()_
교육의 지도자로써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되어야 할 불교대학의 총장자리입니다. _()_ _(())_
즉각 사퇴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토록 불교를 욕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망치고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을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