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4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 제22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의 변경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1년에 두 번 반기별로”를 “반기마다”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로 한다.
제52조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으로 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를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장에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그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의6(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의7(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56조의8(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