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인사 총회에서 부족한 저를 교인총회 의장으로 선출 해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서 걱정도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선출해 주신 교우님들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인총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종교단체라는 특수한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회의에서는 회의 의장의 개회선언 전에 성원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회원들의 참석여부를 파악하여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대체적으로 재적구성원의 과반수로 하나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의 참석여부를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따라 의장은 개회선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정족수미달로 회의 개회 불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덕교회에서나 새맘교회에서 교인총회 회의 시에는 개회선언을 한 후 “회원점명”이라는 순서에 따라 성원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덕교회 시절 총무부를 맡아 총회를 하면서 이런 관례를 모르고 의장이 개회선언하기 전 회원점명을 하고 성원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는 바 후에 순서가 잘 못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의의 진행방식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의”와 “재청”의 개념정리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와 재청은 회원들이 제안한 안건이 토의의결 안건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결과정 즉 투표나 가나 부를 묻는 과정에서는 사용되는 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 사용하는 “동의”의 동은 한자로 움직일 “동”(動) 이며 “안건을 발의 혹은 제안”(動議)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 한다”(同意)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청”(再請)은 “다시 한 번 청한다”라는 것으로 동의(발의 혹은 제안)한 안건을 토의하고 의결해 달라는 것으로 안건성립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의 시에는 누구나 무슨 내용이라도 발언권을 얻어 토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건을 동의한다고 곧바로 의결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인 이상이 제안해야 의장은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의를 거쳐 의결절차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동의한 안건에 그 안건을 의결 해 달라는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 재청입니다.
회의 시 동의 와 재청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 장 상정된 안건1은 전 교인 수련회 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우1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케 하고 2주일 후에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에서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교우1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우2 재청입니다
의 장 교우1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교우들 .......(조용)
의 장 다른 동의가 없으므로 테스크포스팀에서 계획하고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교우1의 동의 (발의 혹은 제안)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우3 가 부를 물어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의 장 가 부를 묻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교우4 가 부를 물어 결정하자는데 재청합니다.
의 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다면 가 부를 묻겠습니다.
교우들 ........(조용)
의 장 다른 의견이 없네요 이 안건이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해 주세요.
교우들 예 예 예.....(이 때 아니오라는 사람이 있으면 표결처리 하게 됨)
의 장 수련회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계획하게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하여 운영위 에서 결정토록하는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 장 다음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몇 명 어떻게 구성 할까요
교우5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 장 교우5의 동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우6 재청합니다.
의 장 교우5의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교우7 이 자리에서 추천을 받아 3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 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자는 또 다른 동의가 있습니다.
교우8 재청입니다.
의 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우들 .....(조용)
의 장 다른 동의가 없으므로 시간관계상 각 안 제안 설명과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표결방식이 정관이나 기타 정해져있으면 그에 따라 표결함)
교우9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의 장 거수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교우1 재청합니다.
의 장 재청이 있어 다른 표결 제안 없으면 거수 표결이 가하면 예로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 주세요.
교우들 예 예 예....
의 장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교우7의 동의안부터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온 동의안부터 표결처리 하고 가결되면 다른 안은 표결처리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이하 생략)
이상과 같이 동의라는 말이 회의 시에는 제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안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동의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move”를 씁니다. 이렇다보니 한자의 움직일“동”자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청은 영어로 “second”입니다. 안건성립에 찬성하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겠지요.
회의진행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에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마음 껏 개진하게 하고 전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청이 없는 동의는 토론 없이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장은 재청이 없어도 한 사람의 동의라도 무시 할 수 없어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합니다. 이러다보니 재청유무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전임 의장님들이 잘 해 주셨는대도 불구하고 교인총회 의장의 하는 일이 대부분 회의 진행이다 보니 학생들이나 회의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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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라는 의미가 제안한다는 것이라는 것 솔직히 몰랐습니다.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회의시에는 집사님이 말씀하신 동의와 제청이 이런 의미로 정확히 사용되고 회의 진행도 좀 변경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을 써 놓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교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맘교회의 회의가 잘 못 운영된 것으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모임이나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회의는 편한 방법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도 하여 하나의 단일안을 자연스럽게 만든 후 동의와 재청을 받고 가 부를 물어 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새맘교회 회의도 자연스럽고 편한 분위기지만 회의 절차를 잘 지켜 왔습니다.
본 문에서도 밝혔듯이 학생들이나 회의진행에 경험이 없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회의진행이 잘 못 되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우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동의와 제청이요...
감사감사합니다.
의장님, 動議(move)와 再請(second)을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나온김에,
1. (안건을) 동의합니다. : I move a motion.
2. (동의를) 재청합니다. : I second a motion
3. (동의를) 철회합니다. : I withdraw a motion.
4.(동의가) 채택(부결)되었습니다. : A motion was adopted(rej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