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98,224,486 |
- |
1,298,224,486 |
100.00 |
||
주 거 지 역 |
소 계 |
102,408,176 |
102,408,176 |
7.89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270,418 |
3,270,418 |
0.25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187,157 |
1,187,157 |
0.0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28,462 |
15,028,462 |
1.1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6,959,480 |
46,959,480 |
3.6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540,469 |
25,540,469 |
1.97 |
|||
준주거지역 |
10,422,190 |
10,422,190 |
0.80 |
|||
상 업 지 역 |
소 계 |
16,819,434 |
16,819,434 |
1.30 |
||
중심상업지역 |
2,008,842 |
2,008,842 |
0.16 |
|||
일반상업지역 |
14,387,667 |
14,387,667 |
1.11 |
|||
근린상업지역 |
422,925 |
422,925 |
0.03 |
|||
유통상업지역 |
0 |
0 |
0.00 |
|||
공업지역 |
소 계 |
49,890,069 |
49,890,069 |
3.84 |
||
전용공업지역 |
1,197,943 |
1,197,943 |
0.09 |
|||
일반공업지역 |
26,936,006 |
26,936,006 |
2.07 |
|||
준공업지역 |
21,756,120 |
21,756,120 |
1.68 |
|||
녹지지역 |
소 계 |
365,933,238 |
365,933,238 |
28.19 |
||
보전녹지지역 |
79,542,844 |
79,542,844 |
6.13 |
|||
생산녹지지역 |
10,449,613 |
10,449,613 |
0.80 |
|||
자연녹지지역 |
275,940,781 |
275,940,781 |
21.26 |
|||
관리지역 |
소 계 |
313,271,980 |
313,271,980 |
24.13 |
||
보전관리지역 |
0 |
0 |
0.00 |
|||
생산관리지역 |
0 |
0 |
0.00 |
|||
계획관리지역 |
13,185,103 |
99,580 |
13,284,683 |
1.02 |
||
농 림 지 역 |
264,014,506 |
264,014,506 |
20.3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000 |
52,000 |
0.00 |
|||
미 지 정 |
185,835,083 |
185,835,083 |
14.3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 일원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9,580 |
200이하 |
∙온천자원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
1-2.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법적제한내용 (완화기준적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개발 진흥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 일원 |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층 수 : 10층 높 이 : 40m |
99,580 |
2004. 4.25 |
- |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강화 해명 해수온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 일원 |
- |
99,580 |
99,580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 일원 |
99,580 |
온천자원 개발에 따른 호텔 및 콘도 등의 입지를 위함 |
3.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99,580 |
- |
99,580 |
100.0 |
||
관 리 지 역 |
소 계 |
99,580 |
- |
99,580 |
100.0 |
|
관 리 지 역 |
99,580 |
감) 99,580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99,580 |
99,580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 일원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9,580 |
200이하 |
온천자원 개발에 따른 호텔 및 콘도 등의 입지를 위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법적제한내용 (완화기준적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개발 진흥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 일원 |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층 수 : 10층 높 이 : 40m |
99,580 |
2004. 4.25 |
- |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조서
류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2 |
830 |
12,403 |
- |
- |
- |
1 |
352 |
6,667 |
1 |
478 |
5,736 |
중로 |
2 |
830 |
12,403 |
- |
- |
- |
1 |
352 |
6,667 |
1 |
478 |
5,736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2 |
1 |
15 |
집산 도로 |
352 |
매음리 산261-2임 |
매음리 782답 |
일반 도로 |
관광호텔1 |
|
신설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478 |
매음리 782답 |
매음리 782답 |
일반 도로 |
온천장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집)2-1 |
15m도로 신설 (연장 352m, 면적 6,667㎡) |
군도12호선에서 진․출 입하는 교통량을 처리 | ||
중(집)3-1 |
12m도로 신설 (연장 478m, 면적 5,736㎡) |
단지내 순환교통량 처리 |
2) 주 차 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노외주차장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87번지 일원 |
1,634 |
1,634 |
|||
신설 |
② |
노외주차장 |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87번지 일원 |
1,689 |
1,689 |
공원내 지하에 중복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노외주차장 |
1,634㎡ 노외주차장 신설 |
온천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
② |
노외주차장1 |
1,689㎡ 노외주차장 신설 |
온천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
나.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① |
삼산면 매음리 1059-3번지 일원 |
- |
2,292 |
2,292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② |
삼산면 매음리 1059-3번지 일원 |
- |
4,550 |
4,550 |
||
신설 |
녹지 |
경관녹지③ |
삼산면 매음리 789번지 일원 |
- |
13,824 |
13,824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경관녹지 |
2,292㎡ 경관녹지 신설 |
사업지 외곽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 |
② |
4,550㎡ 경관녹지 신설 | ||
③ |
13,824㎡ 경관녹지 신설 |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① |
해명공원 |
문화공원 |
삼산면 매음리 787번지 일원 |
- |
8,892 |
8,892 |
공원내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1,680㎡)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해명공원 |
8,892㎡ 공원 신설 |
사업지 중앙의 온천장 전면에 공원을 조성하여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
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환경 기초시설 |
하수도․페기물처리시설 |
삼산면 매음리 779번지 일원 |
- |
659 |
659 |
지하처리조 |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환경기초시 설 |
659㎡ 오수처리시설 |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자체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
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획지번호 |
면적(㎡) |
위 치 |
비 고 |
휴-1 |
5,189 |
삼산면 매음리 1059-3번지 일원 |
호텔-1 | |
휴-2 |
4,095 |
삼산면 매음리 782번지 일원 |
관광편의시설 | |
휴-3 |
9,649 |
삼산면 매음리 779번지 일원 |
호텔-2 | |
휴-4 |
18,533 |
삼산면 매음리 785번지 일원 |
콘도미니엄 | |
휴-5 |
16,485 |
삼산면 매음리 795번지일원 |
온천장 |
3-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사항
구 분 |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신설 |
휴-1 ~ 휴-5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시설 |
|||
권장용도 |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시설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3층 이하 |
|||
배치 및 형태 |
∙ 건축물 배치도 참조 (지붕형태 : 경사 및 슬라브) |
|||
담장의 형태 |
∙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사용 |
|||
건 축 선 |
∙ 중2-1 및 중3-1호선변으로 건축한계선2m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