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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다음달 2월부터 갚기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돈을 안주고 뻐긴다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대여금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대여금청구소송 양식을 써서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 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받은 다음에 가압류 애기도 하시던데 가압류 하는 비용이 비싸다던데 그런가요?
전남친은 현재 가족들과 살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한다면 저는 돈을 언제 다 받나요?
가압류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솔직히 매달 50만원씩 안받고그냥 한꺼번에 다 받아서
얼른 관계를 청산 하고싶어요! ㅠ.ㅠ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한번이라도 연체될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득하신 후에 이자부분까지 일괄 청구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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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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