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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시 처벌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벌금만 해도 실무상으로는 정지 수치이자 최소 처벌 수치인0.05%만 나와도 벌금이?200만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1년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0.2%미만인 사람은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이나300이상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0.1%미만인 사람은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300이하 벌금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삼진 아웃제도가 있는데 통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던 것과는 달리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실형 보다는 삼진아웃제로 몀허재취득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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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이번에 ?삼진아웃이 됬습니다.. 정리해보면
2012.6.7 ?0.054로 정지 나와서 (체혈했을때는 0.061) 벌금 150
2013.6.25 0.127 취소 수취가 나왔습니다(체혈했을때는 0.140) 벌금 400
그래서 임시면허 받고 날짜가 9.3일까지였구요 ?근데 날짜 계산을 못하구 9.5일에
불법유턴으로 무면허 벌금95만원 냈습니다 음주는 아니구요
2013.9.5 무면허(95)
그래서 다시 면허따서 이번 8.30일 술마시고 아침에 집가는중 전봇대를 박아서 내려서 보험접수 하고 있는데
경찰 오는 바람에 음주걸려서 ?0.121이 나오는겁니다 제가 마신건 소주1병 맥주1병 이었습니다 정확히
2명에서 소주 2병 맥주2병 먹었구요 ?좀 졸린상태에서 먹긴했지만요
당연히 체혈을 요구했는데아니 0.239 나오는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지 어덯게 2배나 오르는지 참
경찰아저씨도 저 얼마 안먹은거 같은데 황당해 하더라구요.?
저 어덯게 되는거죠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차라리 ?보험안부르고 도망갈껄 후회가 큽니다 ㅠㅠ
2015.8.30 0.121 취소(체혈했을때 0.239) 흐미 ㅠㅠ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오늘조서다 작성했습니다 반성문2장 내구보험가입증명원 그리고 전봇대 보험처리한 수리비 내역서 다냈구요
정말 잠이안옵니다 . 이러다가 실형 나오는건 아닌지
어디부터 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니 차라리 체혈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ㅠㅠ
조서쓸때는 경찰 아저씨가 도망안가고 보험부르고 있었다고 ?최대한 좋게 써주셨는데 그게 먹힐까요?
저 재판에서 어덯게 될까요? 약식기소는 포기했구. 정식기소 나오면 갑자기 실형나오게될찌 너무 겁납니다
체혈은 정말 말이 안되구요ㅠㅠ그걸 변호사를 써서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흠...
너무 단기간에 걸린것도 겁나네요. ? 경험있으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주위에서는 그래두 인사사고가 아닌이상 벌금형 다음에는 실형은 잘 안때린다고 하던데 ?차라리 지금상태에서는 집유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글좀 달아주세요 너무 답답해서요..
화이트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