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자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가를 물을 경우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에 당해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원고적격을 말하는 것 외에 처분이 취소되면 기속력으로 인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생겨 제3자에게 새롭게 허가 등이 행해질 수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소의 이익 부분을 쓸 경우에는 무익한 서술이 되나요?
첫댓글 아니요.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