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 질문입니다.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이 부분을 보고 해석하는거 맞을까요?
------------------------------------------------------------------------------------------------------
※ 말머리를 선택해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도약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래 운영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첫댓글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위임이 안 됩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포괄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번 처럼 나오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