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에서 원고는 협회와 협회장을 대상으로 각각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법상 손배책임을 청구해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자동으로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경과실 면책대상인지 먼저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후순위로 적용되는걸까요?
- 그렇다면 공무원이 대상이고, 국가배상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공무원에겐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국가배상법만 적용될 수 있는 것(경과실은 무조건 면책)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의 경우라면 경과실일때 면책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