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 161쪽 38-5번 과 41-3번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처법에 적용안되지만 친족관계에서의 폭처법에는 적용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폭처법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안되고 폭처법 공갈죄는 반읫사불벌죄가 적용되서 그런건지....
차이점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폭처법상 공갈죄(아래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래 조문(특히 제4항)을 보세요.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