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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질문있습니다!
bbeobb 추천 0 조회 81 24.06.22 20: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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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6 00:16

    첫댓글 1. 판례는 판례대로 써주시고, 둘 다 공법상 계약의 문제로 봐서 당사자소송으로 보내도 됩니다. 물론 둘다 항고소송으로 포섭할 수도 있구요. // 2. 위임규정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지요. / 시행령은 위임이 없어도 행정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겁니다. // 3. 그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지요. 여튼 우리가 아닌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재량행위는 아닙니다. // 4.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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