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 글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https://m.cafe.daum.net/jsk89/QR0Z/17470?svc=cafeapp
제가 다시 읽어보니 두 번째 질문을 제 의도와 다르게 썼습니다 ㅜ
1) 중소기업이나 산단 모두 공법상 계약으로 보되, 일반적으로 그 해지에 대해 중소기업은 공법상계약의 해지로 당사자소송, 산단은 처분으로 항고소송으로 간다고 봐도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2) 그리고 판례가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 해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계약해지는 처분성 부정, 산단계약해지는 처분성 긍정했다고 쓰면 되는걸까요?
2. 2021도13197 판례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의 5는 지방공무원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로써 인사재량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1) 지방공무원법 38조의 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는 ‘정해야한다’ 등이 기술된 것이 아니기에 위임 규정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 맞나요?
2) 그렇다면, 해당 임용령은 구체적 위임 없는 시행령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례는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긍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재량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2018두55272 DGIST 사안에서 판례는 디지스트가 사립학교임에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라며 재량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법관계에서도 재량/기속행위 구별과 그와 같은 용어 사용이 가능한가요?
4. 회사분할 이후 벌점 승계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두47892)
선생님께서 과거에 이 판례에 대해서도 ‘분할은 행정절차법 10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다시 보니 헷갈리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절차법 10조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해당 사안에서 2006두18928과 달리 승계를 긍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혹여나 놓치신 줄 알고 괜히 글 작성한 점 죄송합니다 ㅜ
첫댓글 1. 판례는 판례대로 써주시고, 둘 다 공법상 계약의 문제로 봐서 당사자소송으로 보내도 됩니다. 물론 둘다 항고소송으로 포섭할 수도 있구요. // 2. 위임규정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부족하지요. / 시행령은 위임이 없어도 행정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겁니다. // 3. 그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지요. 여튼 우리가 아닌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재량행위는 아닙니다. // 4.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