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5급공채 행정법 준비하며 최근 2022두44262 판례를 보던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판례에서 환지계획 인가 후 청산금 교부의무 부존재확인청구 혹은 유사 판례(2013다1211)처럼의 청산금 채무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만일 출제된다면,
1.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4호로 포섭하기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확인 내지 청구가 아니어서 논점 일탈이 되는 것일까요?
2. 그렇다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때 행정소송규칙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로 포섭하며 / 채무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경우 당사자소송의 보충성 논의로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1. 어떤 확인소송을 민사소송을 볼지 행정소송으로 볼지는 철저하게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규칙이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 2. 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