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를 막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면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순수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돈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한 구좌 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금을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사는 1년도 안 되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몇백억원을 모았다. 이 회사는 신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회원 가입비로 종전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 회사는 회원 가입비 이외의 별도의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회사는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되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른바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면 높은 수당을 주고, 말도 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책임진다는 허위광고에 속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런 다단계사기업체를 사업시작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내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입건하여 사기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사기범들의 사기범죄가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해서 처벌해봤자 일반 서민들은 피해 볼 것은 다 본 상태가 되고, 피해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국민들이 사기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책무가 검찰과 경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