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46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2.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4.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5.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제11조제4항 중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를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을 위한”을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개설”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을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설”을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은 제외한다)”을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시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에 사업주단체나 훈련생 채용을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 등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도 포함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인정 시 해당 과정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훈련실시 능력 및 훈련성과 등 기존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급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