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xx – n번방 공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하지마비 지체장애 1급, 범행당시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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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양xx은 머리를 카키, 블루 색깔로
그라데이션 염색하고
한껏 멋을 부린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왔다.
양xx은 지체장애 1급이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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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범) 지체장애 1급 양xx와 지적장애 3급 고xx의 등장에
뒤통수를 쎄게 맞은 것 같았다.
장애인 가해자들의 존재가 여러 생각을 남겼다.
/ 팀 eNd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n번방 가해자 재판 방청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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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고씨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성범죄(장애인위계 등 간음)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고씨는 A양을 협박하고 있던 누군가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죗값으로 올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저지른 범죄였지만 지적장애 3급 등이 감경사유로 적용됐다. 그럼에도 고씨는 억울했는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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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또한 A양으로하여금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 양씨는 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고씨의 경우처럼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 고씨와 양씨는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문형욱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212538214601
휠체어 탄다고해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