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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최소 3.339㎢ 추가해제 글쓴이 :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09.05.08 11:14:03
하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남부권역 3개 시군에 3.339㎢에서 5.008㎢의 그린벨트가 추가해제 물량으로 승인됐다.
8일, 경기도는 '2020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변경' 을 지난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은 기존해제계획총량 10.965㎢ 중에 3.339~5.008㎢에 대해 추가해제 가능총량으로 승인됐다.
또, 이들 3개 시군은 4.131~5.801㎢가 향후 해제 가능 총량으로 분류됐고 0.792㎢가 잔여면적으로 남게된다.
이번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는 후속조치다.
이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전국 최대 308㎢(기 계획물량 중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를 해제하겠다는 게획에 따른 것.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 및 녹지 실외 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3월 25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시군 및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의결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변경 승인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총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추가해제 가능총량은 31.269㎢이며 이것을 시군별로 해제물량을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 추가해제 가능총량을 범위로만 설정하였으며, 향후 시군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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