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주 어학연수 및 호주 유학을 준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호주의 각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학업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며, 혹시 호주에서 계획을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지에서의 비자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관광비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흔히 호주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는 것입니다.
비자는 항공권 구매시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 얘기하면 별도의 비용이나 서류 제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은 처음 받을 때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최대 12주까지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를 하면서 학업은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방학 등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관광비자에서 관광비자로, 혹은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
공부와 일, 그리고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비자입니다.
만 18세~만30세까지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비자 신청 후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1주일~3주 정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 해야 하며,
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17주까지의 합법적인 학업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한 고용주 밑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은, 호주 이민성에서 정해 놓은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일을 3개월 이상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하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다시 1년간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학생비자로의 전환만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Student Visa)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받는 비자 입니다.
현재 한국의 학생비자는 모두 1등급 비자에 속하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입학허가서와 여권으로 온라인 비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접속해 비자 신청을 하고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신체검사를 받으면 1주~3주 안에 승인이 나는 편입니다.
잔고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간편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민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업계획서나 잔고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