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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실 |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76개 시(기초)의 특별교통수단 평균 도입률은 77%로, 이 중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시(경기도 과천, 구리, 여주, 안성, 광주, 남양주)는 6곳이나 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등은 법정도입대수가 각각 27대, 14대, 11대임에도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다.
군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77개 군의 도입률은 39%로 법정도입대수가 0대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은 군은 27개 군에 달한다.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관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2026대로 법정도입대수 2748대의 73.7%에 불과하다. 시도별로는 경상남도가 법정도입대수 198대의 156.1%인 309대를 운행하여 유일하게 법정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인천 95.7%, 서울 95.4%, 광주 88.3%, 충북 85.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법정도입대수 11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어 경북 30.7%, 전남 32.5%, 충남 33.8%, 세종 44.4%, 대전 48.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입률이 50%도 넘지 못한 지역이 6곳이나 달한 것이다.
시도별 2014년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4억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8억 2천), 경북(5억 4천), 전북(5억) 순이다.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과 세종으로 각각 6천만 원,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재근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