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아이디를 발급 받으려면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DMV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연방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미국여권·영주권·노동허가증 사본이나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빙서류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공과금 고지서, 렌트 계약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이름 변경시엔 관련 증명서 사본 등이다. 리얼아이디 면허증과 신분증 비용은 각각 35달러와 30달러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real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라 2020년 10월1일부터는 미국여권, 여권카드(U.S. passport card), 군인아이디 또는 연방 교통안전국(TSA)승인 아이디와 리얼아이디를 제외하고 주정부가 발급한 일반 운전면허와 아이디카드로는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이나 연방건물 출입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리얼아이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주정부의 일반 운전면허와 아이디카드로는 국내선 비행기의 탑승과 연방정부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하면 리얼아이디가 없어도 된다.
가주의 리얼아이디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는 가주를 상징하는 곰과 별이 그려져 있다. 반면 일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리얼 아이디= 9·11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신분증을 소지한 것이 드러난 후 의회에서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2005년 리얼아이디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서 각 주정부는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주요 골라로 한 리얼아이디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