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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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2 ~ 2021-03-08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업 지속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ㅎ여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ㆍ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 집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6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2021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6억 원 이내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과제 수 | '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백만원)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사업 | 지정공모 | 26 | 18,960 |
차세대융합・원천기술 연구사업 | 지정공모 | 22 | 21,625 |
합 계 | 48과제 | 40,585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과제제안요구서 관련 |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 | 044-559-5620~8 |
▪과제 및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재)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 | 044-559-5640~8 |
▪접수시스템 관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보안팀 | 061-338-9843, 9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