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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세 계 약 서 No. |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업소보관용 | |||||
부동산의 표 시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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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
용 도 |
면 적 |
㎡ 평 | |||
월 세 보 증 금 |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 |||||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 ||||||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 |||||
중 도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 지불하며 | |||||
잔 금 |
원정은 200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 |||||
제 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199 년 월 일로 함. 제 4도 임대차 기간은 199 년 월 일로 부터 ( )개월로 함. 제 5조 월세금액은 매월 ( )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에 지불치 못할시에는 보증금액에서 공제키로 함. 제 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 7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 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제 8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2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계약시 50%, 잔금지급시 50%를 임대차 쌍방이 각각 지불키로 함. 제 9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단 : | ||||||
pv | ||||||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 ||||||
임 대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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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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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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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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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전화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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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주 소 |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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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전화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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