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복습 중에 질문드립니다
2012두 12297 판례 원문을 찾아보니
국공립학교교원의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되면 처분청이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이른바 법에 없는 재처분의무인가요??
1년 동안 알찬 수업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댓글 그건 그냥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취지에 따라 뭐라도 하라...정도로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
첫댓글 그건 그냥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취지에 따라 뭐라도 하라...정도로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