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달맘님처럼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아파트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문제는 이런 공동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입주민이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무슨 구린데가 있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식으로 관리주체에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서류로 요구하시구요. 몇 번이나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하시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을 요구하십시오. 글 쓰신 것으로 보아서 큰 마찰 없이는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겠네요. 김부선 난방 사건도 한 번 보십시오. 뻔히 누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도 그렇게 엉망진창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요.
2.
수영장을 오픈하게 되면 월1만원씩 일괄적으로 각 세대에게 부과할수 있도록 이미 투표로 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투표로 정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도 함께 없습니다. 수영장에 가지도 않는 세대는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에 수영장을 오픈한다면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경비총액/세대수’로 부과하면 됩니다. 즉 정산제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부녀회나 다른 자생단체가 만들어 지려면 무슨 조건이나 자격, 절차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십시오. 관리규약에 자생단체 관련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부녀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규약은 아파트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을 말한다.
제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 동대표 선출 등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 활동 이후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4.
아파트 입주하기 전 예비입주자 카페 임원진으로부터 시작했던 현 동대표들을, 그 세력들을, 엄마들 몇명이 모여서는 당해낼 수 없는 실정이네요. ㅠㅠ
-->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카페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대표를 구성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아파트 비리와 연관되지 않기를 바라야지요. 상대방을 이기고 부정, 비리가 없기를 바라려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부녀회도 조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 활동하셔서 비리 없는 맑은 아파트가 되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인은 입주민입니다.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