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숫자로 살펴보는 퇴직급여 수령 기술
퇴직급여는 소중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퇴직금에 대해 이래저래 궁금한 점이 많다. 이를 5가지 숫자로 풀어보도록 하자.
[14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건 아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자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자와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55세]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반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떼고 남는 금액만 받게 된다.
이미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이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를 해당 IRP계좌로 돌려받는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 계좌에 이체하더라도 이체한 비율에 맞춰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30%]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30% 감면 받는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찾아 쓰면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했던 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30% 감면 받는다.
퇴직자 A 씨(60)를 예로 들어보자. A 씨는 지난달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 계좌에 이체했다. A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0%나 되는 셈이다.
그는 올해부터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가 먼저 인출되고, 다음으로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A 씨의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이 10%였으므로, 연금에는 7%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연금으로 한 해 2000만 원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14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A 씨의 퇴직급여가 2억 원이므로 매년 2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소득세 14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가 2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600만 원 절약하는 셈이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 11년 차 이후에는 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200만 원] 연금소득 120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전부 인출하고 나면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할 차례다. 이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와는 과세 방법과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연금을 지급할 때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55세 이상∼70세 미만일 때도 4.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이 넘는다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고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해당 사실을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10년] 연금을 10년 이상 받도록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55세 이전에 IRP와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차 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을 살펴보자. 먼저 연금 개시 신청 당시 계좌 잔액을 10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의 120%까지 첫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한 A 씨는 첫해에 24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 이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계좌 잔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0년 차 이후에는 연금 수령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급여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5년 이상만 수령하면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만약 A 씨가 여기 해당되면 1년 차에 48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