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은, 지상의 송신소에서 방송 전파를 송출하여, 지상의 안테나(UHF)만 있으면 누구나 수신(시청) 할 수 있다고 하여 무료 보편적 지상파방송이라고 한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은, HD방송용으로 228MHz폭과 UHD방송용으로 30MHz폭의 주파수(총 258MHz폭)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헌데,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지상의 안테나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HD방송 실시 25년) 2%밖에 안 되고, 이 2%의 시청가구 대다수가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 시청한다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를 달고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주파수가 사실상 낭비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 2% 이내의 가구 때문에, 98%의 가구까지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강제 징수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2%의 시청가구 때문에, 지상파(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방송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TV라는 명칭으로 TV를 판매하려면,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해야하는 강제성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제소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시청환경 미비로 사실상 수신이 어려워,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시청자(국민)들만 그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