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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단기소각주식특례 질문
jhtuijbfrrewsf 추천 0 조회 537 24.03.13 22:0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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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3 23:33

  • 24.03.13 23:30

    첫댓글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 / 2년후 자본전입 + 소각당시 시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O
    => 60%는 의제배당X, 40%는 의제배당O
    단기소각주식특례 : 결의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분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것"
    => case2에서 결의일인 23.7.10 기준으로
    2년내 자본전입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60%분이므로
    60% 해당분이 단기소각주식입니다.

  • 작성자 24.03.13 23:33

    아아 넵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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