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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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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년?12월 결혼을 했고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고,?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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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남편이 아파트를 구입(당시 신랑쪽 아버지,?여동생,?남동생 넷이 함께 생활).?아버지,?동생들이 경제능력이 안 돼 다 같이 살 수 밖에 없었고,?구입한 아파트도 카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몽땅 받아서 구입했음.?저와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가족들이 서로 독립하여 집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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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6월:?남편이 제게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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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8월:?저는 전세자금 대출?8천?4백만원을 받아 시댁 분가와 남편 빚 일부를 갚는데 쓰고,?동거를 시작함.?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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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2월:?결혼식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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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4월:?원래 자기 식구들 몫이 이 아파트에?6천이 있다며?4천은 줬으니?2천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 명의로?2천을 더 대출 받아서 주기로 합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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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실혼을 정리하고자 함. (파탄의 사유는 쌍방의 문제이고,?경제적인 이유도 큼)
제가 원하는 것:?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재산,?빚은 각자가 해결.
단지 저는 전세 계약서상 찍힌?1억?2천(8천?4백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줬고,?나머지는 결혼전 남편에서?1천만원 현금으로 주고,?결혼식 후 내 몫 축의금?1천 현금으로 주고,?혼수까지 합쳐서?1억?2천인 내 몫이라 구두로 합의했었음)을 받길 원하나 남편은 이제 와서 부인하고,?전세자금 대출?8천?4백만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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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계약서 상?1억?2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 구두합의였고 결혼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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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또,?아파트 가격이 구입 시?3억?1천에서 현시세?3억?7천 정도로 오름.?저는 같이 사는 동안 대출 이자 같이 갚아 나갔고,?생활비 같이 감당했으니 시세 차이?6천의 반은 제 몫이라 생각하는데 남편은 자기 명의의 집이고 사실혼 관계니 온전히 자기꺼라 함.?제가 생각하는 재산 증식 기여분인?6천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 받을 수 있는지요?
- 급여와 원리금변제에 기여도를 주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이 같은 직업으로 벌이도 비슷하고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유지에 기여한 바도 거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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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요??처음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달라 요청하고,?혼인 신고 미루고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조건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끝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됐거든요.
-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가능하므로 유책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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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약 사실혼을 당분간 지속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증으로 남겨 분란이 없게 하고 싶은데,?부부재산계약서는 혼인을 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그럼 저는 어떤 명칭의 각서 또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각서공증이 필요할 것이나 각서는 협의이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잘할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