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무원 징계간 변경은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파면에서 강등으로 변경시 변경된 원처분을 소대상으로 하고 소변경은 필요없다고 설명해주셨었는데
(1.1파면 후 3.2강등으로 변경시, 1.2강등)
징계처분 내에서 징계가 더 무거워진 경우도 같은가요?
1.1강등처분 후 2.1 파면으로 변경시에도 일부추가로 보고 원처분을 대상으로
1.1파면처분을 소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시험이 다가오니 기초적인 것들이 헷갈리네요..🥲
첫댓글 아니요. 그렇때에는 2.1 파면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