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배당이란?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과 98년말 개정된 상법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입니다.

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상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이 실시됩니다.
또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합니다.

중간배당은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배당의 재원은 직전 결산기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배당금,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물론 향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셈입니다.
“주주중시경영”을 한다는 공표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적호전을 예상하고
중간배당을 했으나,
상황이 나빠져 실제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중간배당을 위해 중간결산 및 분기결산이
정확하게 이뤄지게 됨으로써
회사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경영실적이 주가에 밀접하게 반영하고
주주들의 주식투자도
시세차익보다는 배당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우량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값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배당의 특징
1.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불가하다)
2. 이익
준비금 적립
3. 당기성과
배당이 아닌 전기성과 배당으로 간주한다.
4. 이익잉여금처분액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기재한다.

상법상 배당기준일 공고 없이
중간배당하는
경우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정관에 규정은 있으나
기준일이 없는 경우 배당 처리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1. 기준일을 공고하고 중간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2. 기간단축 동의를 받고
기준일 및
중간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3. 기준일에 대한 이사회와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를 각각 하는 경우
기준일에 대한 이사회를 2번 개최하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면
세법과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고,
배당 가능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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