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49조 4항의 경우
1)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의 심판에 의하여 인용처분이 절차하자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심사 후 다시 신청인(인용처분의 상대방)에게 인용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2) 1)이 맞다면 신청인에게 다시 처분하는 건데 핸드북상 목차 제목이 재처분의무가 아니라 처분의무인 이유는 뭔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 그냥 별의미 없습니다. 재처분의무라고 쓰셔도 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 그냥 별의미 없습니다. 재처분의무라고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