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작년에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의 갑작스런 안건 발의가 되어(동대표 회의 중 안건 발의)
총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이 되었으나,이에 입주민 21세대(총 세대 190 여세대)의 동의를 얻어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에 회의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새로운 동대표 회의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금일 새로운 동대표 임원 선출 이후 회의 내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회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타진하였으나,
관리 소장 측에서 동대표 회의 내에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이에 자료와 함께 카페지기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자료
1) 아파트 관리 규약
- 제26조 [안건의 제안]
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1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를 제안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28조 [의결 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 제29조 [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10인이상 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 등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2) 별지 서식 제 7호 내용
1. 의결주문
2015년12월12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내용 중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지급 건에 대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이유
관리 규약 제 29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3. 주요내용
본 아파트는 2014년 4월 14일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반관리비 절감방안항목 중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을 갖추지 않은 비용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퇴직금정산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최근 판례가 나온 바 논쟁에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연합회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을 숙고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전국아파트신문에서 발췌)
하지만 본 제14차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에서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 건에 대한 안건 제안도 없었으며 결과공고문에도 임시 안건 제안 발의의 관련 내용이나 동대표구성원의 전체 찬성여부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제26조 [안건의 제안] 및 제28조 [의결방법]과 제29조 [재심의]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사료되어 재검토 및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입주민 동의서(21세대)
4) 2014년 4월 17일 동대표 회의 결과(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월 30만→0원으로 삭감 및 실비로 전환)
5) 2015년 12월 12일 동대표 회의 결과 및 예산안(업무 추진비 추가 내용 기록된 페이지)
3)~5)까지의 문서는 개인 정보 및 아파트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어 부득이하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소장 첨부)
상기 내용에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 급여 인상(세전 308)+업무추진비(15) 지금까지 하면 기존 급여 대비 25만원이 인상되는데 이 부분을 막고 싶습니다.
또한 타 아파트와 다른 부분이 타 아파트들은 예산안이 작성이 되면 입주민들에게 확인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데 당 아파트는 이에 대한 공고만 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고판에서 꺼내서 봐야 하는데다가 예산안 표지가 맨 앞 장이라 꺼내서 보기 전까지는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차후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관리 소장 측에서 자꾸 법령이 어쩌고 규약이 어쩌고 하는데... 뭔가 규약과는 모순되는 부분같아서 올려봅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안건제출(입주자등의 1/10이상 요청)은 법령과 관리규약으로 보장된 것으로,
얼마든지 재심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의 업무추진비(업무수당)는 급여의 개념으로 한번 결정된 급여(수당)는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업무수당 10~50만원/월)는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급여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대의 의결사항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기 급여조정시 급여 총인상액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다만, 소장의 법령 들먹이는(입대의 의결사항은 되돌릴 수 없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당 아파트 내 관리 규약은 본문에 적은 것과 같이 10세대 이상으로 잡혀 있었고, 동의한 세대 수가 1/10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약에 맞추어 작성 및 재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지난 회기 동대표 회장이었는데요.. 혼자만 반대를 했구요..
처음에는 동대표 중 한 명이 월급 인상분+업무추진비 30만원 올려주자고 발의를 했답니다.
찬반이 팽팽했다가 월급 인상분+업무추진비 15만원으로 했지만 결국 다수결에서 밀려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2014년에 소장 급여+업무추진비가 세전 390만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298까지 떨어뜨려놨더니 동대표 회의 인원들은 뭐가 좋다고 또 올려주는지.
두번째 댓글입니다.
남편한테도 못이겼다고 한소리 하긴 했지만, 더 억울한건 관리소장의 관내 업무 정도(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찌보면 저희 주부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못한다고 단지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동대표 회의에서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올려줬다는 것이 더 화가 나네요..
혹시 윗분 댓글(잠금 댓글이라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재심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지자체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이 25일이라 그 전에 재심의를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아직 인상案 적용 전입니다.)
세번째 댓글입니다.
가뜩이나 세대수도 적어서 관리비가 타 아파트 대비해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아파트 살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이지만 관리소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유감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읍니다.
법령에 정해진대로 사유가 있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의제기를 할수없다고>
어데서 따온 규정이 그렇게 되여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못된 소장의 조치는 문책해야 될 일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동대표에게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잇습니다.
이는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여 동대표나 주민들로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기위함은 말할 나위조차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 즉, 사전에 안건을 명시하지않고 의결된 사항은 당연 무효임..... 제가 실전사례를 겪었음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당시 안건이 예산안이라는 커다란 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그 안에 있었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