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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문제 동대표 회의에서 한 번 결정하면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나쁜사람 추천 0 조회 509 16.01.06 21: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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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7 12:40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안건제출(입주자등의 1/10이상 요청)은 법령과 관리규약으로 보장된 것으로,
    얼마든지 재심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의 업무추진비(업무수당)는 급여의 개념으로 한번 결정된 급여(수당)는 삭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업무수당 10~50만원/월)는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급여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대의 의결사항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기 급여조정시 급여 총인상액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다만, 소장의 법령 들먹이는(입대의 의결사항은 되돌릴 수 없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작성자 16.01.07 17:07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당 아파트 내 관리 규약은 본문에 적은 것과 같이 10세대 이상으로 잡혀 있었고, 동의한 세대 수가 1/10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약에 맞추어 작성 및 재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지난 회기 동대표 회장이었는데요.. 혼자만 반대를 했구요..
    처음에는 동대표 중 한 명이 월급 인상분+업무추진비 30만원 올려주자고 발의를 했답니다.
    찬반이 팽팽했다가 월급 인상분+업무추진비 15만원으로 했지만 결국 다수결에서 밀려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2014년에 소장 급여+업무추진비가 세전 390만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298까지 떨어뜨려놨더니 동대표 회의 인원들은 뭐가 좋다고 또 올려주는지.

  • 작성자 16.01.07 17:11

    두번째 댓글입니다.
    남편한테도 못이겼다고 한소리 하긴 했지만, 더 억울한건 관리소장의 관내 업무 정도(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어찌보면 저희 주부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못한다고 단지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동대표 회의에서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올려줬다는 것이 더 화가 나네요..
    혹시 윗분 댓글(잠금 댓글이라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재심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지자체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이 25일이라 그 전에 재심의를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아직 인상案 적용 전입니다.)

  • 작성자 16.01.07 17:12

    세번째 댓글입니다.
    가뜩이나 세대수도 적어서 관리비가 타 아파트 대비해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런 아파트 살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 16.01.07 12:56

    행정국장님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이지만 관리소장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유감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읍니다.
    법령에 정해진대로 사유가 있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의제기를 할수없다고>
    어데서 따온 규정이 그렇게 되여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못된 소장의 조치는 문책해야 될 일입니다.

  • 16.01.19 05:39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동대표에게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잇습니다.
    이는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여 동대표나 주민들로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기위함은 말할 나위조차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 즉, 사전에 안건을 명시하지않고 의결된 사항은 당연 무효임..... 제가 실전사례를 겪었음

  • 16.01.19 16:02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당시 안건이 예산안이라는 커다란 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그 안에 있었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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