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1. 채무자회생법의 목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2.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가 자격조건
1) 개인회생 자격조건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개인파산 자격조건
빚을 현재와 미래에 갚을 수 없고,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변제 불가능 상태.
나. 변제유무
1) 개인회생
일정한 금액 변제[최저생계비 제외]
2) 개인파산
변제의무 없음
다. 조건[소득]
1)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필요함.
2) 개인파산
현재와 미래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라. 개인재산 유지여부
1) 개인회생
재산 유지하고 채무탕감 가능
2) 개인파산
재산 파산관재인을 통해 모두 경매 등을 통해 처분[재산 유지 불가]
마. 금융거래 가능여부
1) 개인회생
금융거래 가능
2) 개인파산
금융거래 불가
3.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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