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월상연골 파열의 원인
- 연골 자체의 퇴행성 변화
- 계단 내려올 때 삐끗한 경우에 발생
-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할 때
-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 무릎을 꿇는 자세
- 선천성 원판형 연골 같은 기형
6) 외측반월상연골(LM:lateral meniscus)
7) 내측반월상연골(MM:medial meniscus
1. 외측측부인대(LCL:lateral collateral ligament)
외측측부인대는 대퇴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주요 인대 중 하나로, 무릎관절 바깥쪽의 안정성을 유지.
2. 무릎관절
대퇴골:Femur(무릎 위), 슬개골:Patella(무릎), 경:Tibia, 비골(무릎 아래)
3. 무릎관절 의학용어
1) ACL(전방십자인대)
Anterior cruciate ligament
2) PCL(후방십자인대)
Posterior cruciate ligament
3) 전, 후방십자인대파열 발생 원인
스키, 농구, 축구, 교통사고(보행인사고)
4) 외측측부인대
(LCL:lateral collateral ligament)
5) 내측측부인대
(MCL:medial collateral ligament)
6) 외측반월상연골(LM:lateral meniscus)
7) 내측반월상연골(MM:medial meniscus)
* 다리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2.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 (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28 - 13)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3.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