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 의료법 제2조를 보면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은 몇가지 위헌의 요소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의료를 인공 화학 요법을 전공한 양의사와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사에게 맡기고 국민에게 그것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했다.
둘째는 의료를 양의사와 한의사에게 독점케 하고, 다른 의술을 지닌 의료인은 의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명기된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
셋째는 침, 부황, 지압, 등의 치료사를 인정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위배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의료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법이라기 보다는 특정 의료인이 돈벌이 하도록 의료독점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료법 아래에서는 국가의 의료산업이 발전 될 수 없고 국민의 건강도 지켜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료 시장에 참여 시켜야한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의술이 경쟁하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의술이 경쟁하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국가의 의료산업이 발전되고, 국민의료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그 사실은 중국이 자국의 다양한 전통 의술을 의료 시장에 참여시켜 13억 인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의료 발전도 이루어 전 세계 의료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흔히 양의사와 한의사는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침, 부황, 지압, 교정, 괄사, 바이오 효소요법 등 다양한 의술 전문가를 양성하여 의료 시장에 참여 시켜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직업이 세분화되고 있다.
즉, 안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안경사가 새로 생겼고, 피부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피부 관리사가 새로 생겼다.
그런대도 의과대학에서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사에게 경혈학에 근거한 침, 부황, 지압, 교정, 괄사 등을 맡기는 것은 시대 착오적 행위다.
이런 모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의료 시장에 진입시켜야한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서양 의학의 화학요법은 실험실이나 대학교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전통 d의술과 자연 요법은 실험실이나 대학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다.
침이 그러하고, 뜸이 그러하고, 부황이 그러하다. 또 약초가 그러하고, 부황이 그러하다. 접골과 교정이 또한 그러하다. 총체적으로 양생법(養生法)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 의술은 김치나 된장 등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헙과 의료적 지혜를 가지고 개발해낸(찾아낸) 것들이다.
따라서 전통 의술과 자연요법의 주인은 이 땅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 요법의 특징이 있기에 이 시대에도 이 땅의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약초가 찾아지고 있고, 자연의 이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의(醫)료적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온침(溫鍼), 전침(電鍼), 약침(藥鍼), 매선침(埋線鍼), 왕쑥뜸법, 링쑥뜸법, 사발뜸법, 온구법(溫灸法), 사혈부황법, 발포부황법, 흡각부황법, 벌나무, 유근피, 당료나무, 붕염, 유황오리, 장생도라지, 오핵단, 공진단, 금수단, 천금불역단, 활법 교정, 족심도 교정, 팔방 중심 교정, 고타 교정, 요로법, 웃음 요법치료, 괄사 요법, 온열 요법 등 무수한 방법들이 이 시대레도 실험실이나 대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의료적 혜안에 의해 개발(되찾아지고)되고 있다.
이런 전통 의술과 자연 요법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 전문가를 뒤바꾸어 놓아서는 안 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기 위ㅏ해 일제가 저질러 놓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일제는 35년 8개월 3일간 자행된 일제 강점기에 서양의 의술을 국민 의료의 전면에 내세우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따라 우리 (한 :桓) 민족의 전통 의술을 야만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비하하고 폄하하였다.
그리고 수술과 대증요법, 서양화학 요법을 전공한 사람에게 의료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술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일제가 심어놓은 잔재는 광복 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다양한 의술인 “구완법 : 求完法”은 의료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일제가 의도한대로 아직도 말살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법을 방치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죄악을 짓는 일이며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월간 전통의학 2015년 12월호 사설을 모셔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