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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목적 및 지원근거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Ⅱ.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신규지원 신청인원이 사업예산 초과시 신청기간 단축될 수 있음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19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5,700원(≒ 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090원(≒ 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1,080원(≒ 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78,530원(≒ 8,35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4,17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89,87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2,700원)만 지원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