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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이자소득원천징수에대하여
용선[서울은평] 추천 0 조회 381 08.12.23 18: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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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24 01:33

    첫댓글 지급받는자가 내국 법인인경우는 주민세는빼구 본세만 원천징수하시면됩니다...그럼 상대방법인은 이주민세를 언제내냐면 결국 결산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때 부담하게됩니다...이때는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 법인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110%를해주는데 원천징수당했을시나 법인세 중간예납시는 주민세를 내지않았기때문에 이런 기납부세액을차감하기전에 이때 주민세를 계산해주고여...이 금액에서 위에25%로징수당한 원천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됩니다...글고 귀속년월은 해당이자가 발생한 기간을 쓰심되여...

  • 08.12.24 00:14

    상대방이 외국법인인경우에만 각국에대한 조세규정에 따라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하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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