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 법인으로 거래가 발생되어 이자소득을 지급할려고합니다
비영업대금으로 25%를 공제후 지급하면 되는데 주민세는 공제 안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작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하고 올해 발생한 금액이 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자지급기간란에 따로 작성을해야되나요?
소득귀속년월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고시는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금융상품종류,금융상품코드, 채권이자구분,과세구분란에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지급받는자가 내국 법인인경우는 주민세는빼구 본세만 원천징수하시면됩니다...그럼 상대방법인은 이주민세를 언제내냐면 결국 결산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때 부담하게됩니다...이때는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 법인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110%를해주는데 원천징수당했을시나 법인세 중간예납시는 주민세를 내지않았기때문에 이런 기납부세액을차감하기전에 이때 주민세를 계산해주고여...이 금액에서 위에25%로징수당한 원천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됩니다...글고 귀속년월은 해당이자가 발생한 기간을 쓰심되여...
상대방이 외국법인인경우에만 각국에대한 조세규정에 따라 주민세까지 원천징수하면 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