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건축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 또는 묵시적 전제로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는 판시와 실체집중부정설의 관계
-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불충족 시 주된 인허가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실체집중부정설 태도는 유지하되,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이 주된 인허가 신청 당시 충족되어있지 않더라도 주된 인허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2.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건축신고 수리가 이루어진 것의 위법하다는 판시의 관계
(1) 인허가의제가 절차간소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 신청인에게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부분 인허가의제 인정), 주무행정청은 적법한 건축신고 수리를 하려면 신청인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위 질문에서 신청하지 않은 인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판례가 건축행위와 사안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일종의 법적 혹은 사실적 선결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의 핵심인 건가요?
(3)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은 인허가가 건축행위와 선결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주무행정청이 신고수리/허가 시 신청인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인허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것 또한 판례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종합적인 판례 태도
- 판례 입장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건축행위와 의제되는 인허가가 선결관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인 건가요? 즉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행위의 선결조건임을 인지하고 심사하면서 최소한 묵시적 전제로써 요구하면서 건축신고를 수리했다면 적법하겠지만, 그 선결조건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대지가 아닌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건축신고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 2. 아니요. 주무행정청은 관련인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 뒷쪽의 질문은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답변하기 어렵네요. // 3. 그렇습니다. 주무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