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특별희생이 인정될 사안에서 국민이 행정청에 손실보상을 청구했다가 거부된 경우를 상정했을 때,
국민은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거고 항고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거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는 건가요?
손실보상청구권이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으로도 포섭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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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과 특별희생
SH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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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16: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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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