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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근로하지 아니한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는 것은 정산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이외 승진, 상여금, 호봉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자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자 중간정산 사유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낙뢰, 대설, 지진, 가뭄 등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 증빙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을 살 때가 이유라면
재산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집을 계약하고 나서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최근 개정된 연금제도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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