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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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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심판법 6조 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행정법 수석 추천 0 조회 100 24.06.27 12: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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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3 00:32

    첫댓글 6조 2항이나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과 행정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지요.

  • 작성자 24.07.03 20:58

    앗 제가 항을 조로 잘못 썼어요ㅠㅠ 같은 질문 다시 수정해서 답ㄷ댓으로 쓰겠습니다

    행정심판법 6조 1항 1~3호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1~3호에 명시된 기관 + 시행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인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등 6조 1항 1~3호에 명시된 기관 + 첨부한 사진의 법조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 3조)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을 보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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