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심판법 6조 1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1~3항에 명시된 기관 + 시행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인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등 6조 1항에 명시된 기관 + 첨부한 사진의 법조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 3조)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을 보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행정심판법 6조 1항 1~3호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1~3호에 명시된 기관 + 시행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인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등 6조 1항 1~3호에 명시된 기관 + 첨부한 사진의 법조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 3조)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을 보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6조 2항이나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과 행정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지요.
앗 제가 항을 조로 잘못 썼어요ㅠㅠ 같은 질문 다시 수정해서 답ㄷ댓으로 쓰겠습니다
행정심판법 6조 1항 1~3호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1~3호에 명시된 기관 + 시행령으로 정해진 행정청인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등 6조 1항 1~3호에 명시된 기관 + 첨부한 사진의 법조문(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 3조)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심판을 보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