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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작년에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입니다.
워크 셰어링의 본래 개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 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2. 정년연장형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3. 고용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임금피크제의 장점
1.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단점
1.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금 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되어
상대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5.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년 60세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용지원금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
기존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
재고용형
정년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정년이후부터 임금을 감액
근로시간 단축형
피크 임금 대비 임금을
30% 이상 감액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및 좀 더 다양한 기업컨설팅 정보는
한국중앙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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