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교안전공제회 불복 절차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아래 링크에 특별행정기관 안내에 나와있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4조에 해당하는 특별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https://www.simpan.go.kr/nsph/sph150.do?type=2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되어 행정심판의 피고인 행정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절차에는 행정심판이 나와 있지 않고 보상심사, 재심사가 명시되어 있고 행정심판, 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이 90일입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nsph/sph311.do) 검색시 피청구인으로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이 검색될 뿐 다른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이름은 심사청구이나 심판으로 봐야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제도로 해석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