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강해 532p에서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 병합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배웠는데,
주된 청구는 행정소송만 가능하고,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없다고 배워,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 병합이 가능한 경우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 병합이 가능할 경우 늘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저 둘의 병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도 충족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