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비용부담과 급여구조가 동일한 직역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했다. 즉,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으로 옮기는 경우처럼 직역연금 가입범위에서 이직할 경우에만 연금을 합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공립과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의사와 간호사,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젊은 퇴역군인 등도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연계 여부 선택가능, 총 20년 이상 가입하면 각 연금 수급권 확보
연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연계를 신청해 공적연금 가입기간 총합이 20년을 넘는 사람은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에서는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에서는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게 된다.
이직으로 인한 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로 노후불안 해소
공무원 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이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만 약 12만 명.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 가입기간 연계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직업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