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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표회장 신원보증 가입비 문제
방천 추천 0 조회 306 16.01.08 18:2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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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8 20:37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대의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는 업무추진비와는 무관한 것이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대의운영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으로 정했으나,
    보증보험가입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대다수 공동주택 입대의회장은 실제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용도는 금융기관의 관리비 인출과 관련하여 5,000만원 한도의 인출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관리주체에서 소장, 경리가 몰래 인출하여 깆고 도망가지 않는 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16.01.08 22:49

    회장은 관리소장,경리직원과 같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것으로 저희경우 회장,소장,경리직원은 모두 일억원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특히 회장은 자치(직영)든 위탁이든 모든 권한(인사,복무,전출입,공사,용역등)을 행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위탁인 경우에도 입대의를 관리소 직원의 사용자로 규정하여 벌과금등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리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회장이 소장묵인 하에 이뤄진게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회장에 대한 보증보험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 입니다.
    회장은 비상근 무보수 때문에 보험비 주민부담 처리가 타당합니다

  • 16.01.09 10:27

    신원보증보험은....
    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입대의회장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보험자(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주택법에서도 관리사무소장이 가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16.01.09 10:30

    따라서 현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지급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횡령에 해당하지만
    그 용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함에 있어
    보험설계사의 실적 또는 이러한 보험이 입대의회장이 가입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잇는 상태에서 가읍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16.01.09 15:04

    회장(자연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제하라고 언급 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2015.2.9) 69조2항,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2015.8.21) 73조2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조항에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예치할 때에는 회장도 보증보헌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물론 복수도장(회장도장과 소장도장)으로 예치안 하고 있을때에는 즉 소장도장 또는 위탁회사 도장을 은행에 거래인감으로 신고한 아파트는 회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회장의 지시로 자금관리가 이루어 진다고 추정되고 있음.보험가입은 유비무환이라할수있슴

  • 16.01.10 12:40

    주택법 시행령제58조 (관리비등)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시행일 2014.6.2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73조【보증설정】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 준칙제32조【운영비】①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
    5.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등의 가입비용

  • 16.01.09 16:57

    죠온님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카페에 좋은 자료와 식견있는 판단으로 회원님들께 명쾌한 답변글을 올려주심에
    카페운영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비중있고 영향력있는 답변글을 올려주시기에, 당부의 말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
    차후부터 답변글을 올려주실 때,
    질문자님의 공동주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은
    되도록이면 인용 안하시는게 질문자님께 올바른 판단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할 시,도마다 준칙이 다 다르게 제정되었고,
    경기도가 아닌 공동주택에서 경기도준칙을 따라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16.01.10 12:40

    @행정국장 아 예!
    그렇겠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가 경기도준칙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쓴적이 없고 다만 보증보험의 문젓점을
    擧論했기에 일종의 事例로서 경기도의 준칙에는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라는 의미로 올린 것이며 어느도의
    준칙이라는 명확한 근거까지 함께 붙혔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 질문자님이 어느곳에 거주하시는지는 알수 없지만 경기도의 준칙에서는 이렇게 되여있으니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어느곳의 관리규약이든 간에 시행령제58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복수인감을 등록할 경우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이 바람직하며 가입비는 규약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맞겠지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16.01.09 19:40

    발단은 가입하고 있다면 해제하라고 한 언급입니다. 잘못 됐다는 뜻인데 그게 왜 잘못 된겁니까?
    준칙은 어데까지나 준칙이니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런지 모르나 주무 감독기관에서 표준안으로 만든 것이니 주민에게 특히 불리하지아니한 그에 따르는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현재 공동주택의 각종 비리 부정이 누구로 부터 주로 발생 하고 있습니까?왜 동대표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회장,소장,경리직원 이 세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현상을 부정하지는 못 할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곳이 어뎁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한 사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증료 얼마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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