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13890005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님의 행정법 예비순환 수업을 수강 중인 부산 출신 수강생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둔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민락수변공원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수영구의회의 어떠한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불특정 다수인)-구체적(2023년 7월 1일 이후 음주금지구역인 민락수변공원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규율이니 행정행위 중 일반처분(기속행위)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아직 수강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제 해석에 대해 일말의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행위로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된 민락 회센터 상인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행정주체인 수영구에게 어떤 형식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첫댓글 음주금지구역지정은 일반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