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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중 2014년도 봉급표입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ㆍ 6등급 |
5급ㆍ 5등급 |
6급ㆍ 4등급 |
7급ㆍ 3등급 |
8급ㆍ 2등급 |
9급ㆍ 1등급 |
1 |
3,361,700 |
3,026,400 |
2,730,300 |
2,340,100 |
2,091,300 |
1,725,200 |
1,548,100 |
1,380,400 |
1,227,600 |
2 |
3,479,500 |
3,138,700 |
2,831,400 |
2,435,700 |
2,175,800 |
1,805,400 |
1,618,800 |
1,447,400 |
1,290,500 |
3 |
3,600,400 |
3,252,300 |
2,935,400 |
2,532,800 |
2,263,400 |
1,888,200 |
1,693,500 |
1,518,100 |
1,357,200 |
4 |
3,723,900 |
3,367,400 |
3,040,200 |
2,632,200 |
2,354,500 |
1,972,900 |
1,772,100 |
1,590,100 |
1,427,900 |
5 |
3,850,400 |
3,483,600 |
3,146,700 |
2,732,900 |
2,448,100 |
2,059,900 |
1,853,400 |
1,665,300 |
1,499,200 |
6 |
3,978,500 |
3,600,300 |
3,254,300 |
2,834,600 |
2,543,600 |
2,149,500 |
1,936,800 |
1,742,100 |
1,572,200 |
7 |
4,108,500 |
3,718,400 |
3,363,000 |
2,937,200 |
2,640,700 |
2,239,200 |
2,020,900 |
1,819,400 |
1,642,000 |
8 |
4,239,700 |
3,836,500 |
3,472,100 |
3,040,500 |
2,738,800 |
2,329,300 |
2,105,200 |
1,893,300 |
1,709,400 |
9 |
4,372,400 |
3,955,200 |
3,582,100 |
3,143,900 |
2,837,200 |
2,419,600 |
2,185,500 |
1,964,100 |
1,773,900 |
10 |
4,506,200 |
4,074,000 |
3,692,100 |
3,247,300 |
2,936,500 |
2,504,400 |
2,262,200 |
2,030,900 |
1,835,800 |
11 |
4,639,700 |
4,193,200 |
3,802,100 |
3,351,600 |
3,028,900 |
2,584,800 |
2,334,500 |
2,095,700 |
1,895,000 |
12 |
4,777,500 |
4,316,500 |
3,916,400 |
3,449,700 |
3,118,200 |
2,663,900 |
2,405,500 |
2,159,000 |
1,953,700 |
13 |
4,916,200 |
4,440,700 |
4,022,500 |
3,541,600 |
3,203,100 |
2,738,300 |
2,472,900 |
2,219,900 |
2,010,000 |
14 |
5,055,300 |
4,552,900 |
4,120,900 |
3,627,300 |
3,282,200 |
2,808,600 |
2,537,500 |
2,278,000 |
2,064,700 |
15 |
5,176,800 |
4,656,600 |
4,211,600 |
3,707,900 |
3,356,800 |
2,876,200 |
2,599,000 |
2,333,800 |
2,117,000 |
16 |
5,284,600 |
4,751,600 |
4,296,300 |
3,783,900 |
3,427,200 |
2,939,400 |
2,657,400 |
2,387,600 |
2,167,700 |
17 |
5,380,300 |
4,839,000 |
4,374,900 |
3,854,500 |
3,493,300 |
2,999,800 |
2,713,400 |
2,437,900 |
2,217,100 |
18 |
5,465,600 |
4,918,700 |
4,448,000 |
3,920,600 |
3,555,800 |
3,057,000 |
2,766,900 |
2,486,800 |
2,263,300 |
19 |
5,541,900 |
4,992,500 |
4,515,700 |
3,982,200 |
3,614,600 |
3,111,100 |
2,817,100 |
2,533,600 |
2,308,500 |
20 |
5,610,300 |
5,059,900 |
4,578,900 |
4,039,800 |
3,669,700 |
3,162,100 |
2,865,200 |
2,578,300 |
2,351,600 |
21 |
5,673,300 |
5,121,300 |
4,637,500 |
4,093,700 |
3,721,500 |
3,211,200 |
2,911,000 |
2,621,000 |
2,392,300 |
22 |
5,729,500 |
5,177,900 |
4,691,800 |
4,144,200 |
3,770,200 |
3,257,200 |
2,954,200 |
2,661,900 |
2,431,500 |
23 |
5,776,800 |
5,229,600 |
4,742,000 |
4,191,600 |
3,816,300 |
3,300,500 |
2,996,000 |
2,700,900 |
2,468,700 |
24 |
|
5,271,800 |
4,788,700 |
4,236,100 |
3,859,200 |
3,341,800 |
3,035,700 |
2,738,500 |
2,504,500 |
25 |
|
5,312,200 |
4,827,300 |
4,277,000 |
3,899,800 |
3,381,100 |
3,073,200 |
2,774,100 |
2,538,600 |
26 |
|
|
4,863,800 |
4,311,600 |
3,938,100 |
3,418,100 |
3,109,200 |
2,808,800 |
2,569,400 |
27 |
|
|
4,898,000 |
4,343,600 |
3,969,900 |
3,453,300 |
3,139,700 |
2,837,600 |
2,596,000 |
28 |
|
|
|
4,374,100 |
4,000,400 |
3,482,800 |
3,168,100 |
2,865,500 |
2,621,600 |
29 |
|
|
|
|
4,028,400 |
3,510,400 |
3,195,700 |
2,891,700 |
2,646,300 |
30 |
|
|
|
|
4,055,600 |
3,537,700 |
3,221,700 |
2,917,200 |
2,670,200 |
31 |
|
|
|
|
|
3,562,900 |
3,246,500 |
2,941,900 |
2,693,800 |
32 |
|
|
|
|
|
3,586,800 |
|
|
|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821,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 |
3,541,600 |
3,294,900 |
3,009,200 |
2,613,000 |
2,257,100 |
1,854,400 |
1,651,500 |
1,459,100 |
1,296,800 |
2 |
3,659,400 |
3,407,200 |
3,110,300 |
2,708,600 |
2,341,600 |
1,934,600 |
1,722,200 |
1,526,100 |
1,359,700 |
3 |
3,780,300 |
3,520,800 |
3,214,300 |
2,805,700 |
2,429,200 |
2,017,400 |
1,796,900 |
1,596,800 |
1,426,400 |
4 |
3,903,800 |
3,635,900 |
3,319,100 |
2,905,100 |
2,520,300 |
2,102,100 |
1,875,500 |
1,668,800 |
1,497,100 |
5 |
4,030,300 |
3,752,100 |
3,425,600 |
3,005,800 |
2,613,900 |
2,189,100 |
1,956,800 |
1,744,000 |
1,568,400 |
6 |
4,158,400 |
3,868,800 |
3,533,200 |
3,107,500 |
2,709,400 |
2,278,700 |
2,040,200 |
1,820,800 |
1,641,400 |
7 |
4,288,400 |
3,986,900 |
3,641,900 |
3,210,100 |
2,806,500 |
2,368,400 |
2,124,300 |
1,898,100 |
1,711,200 |
8 |
4,419,600 |
4,105,000 |
3,751,000 |
3,313,400 |
2,904,600 |
2,458,500 |
2,208,600 |
1,972,000 |
1,778,600 |
9 |
4,552,300 |
4,223,700 |
3,861,000 |
3,416,800 |
3,003,000 |
2,548,800 |
2,288,900 |
2,042,800 |
1,843,100 |
10 |
4,686,100 |
4,342,500 |
3,971,000 |
3,520,200 |
3,102,300 |
2,633,600 |
2,365,600 |
2,109,600 |
1,905,000 |
11 |
4,819,600 |
4,461,700 |
4,081,000 |
3,624,500 |
3,194,700 |
2,714,000 |
2,437,900 |
2,174,400 |
1,964,200 |
12 |
4,957,400 |
4,585,000 |
4,195,300 |
3,722,600 |
3,284,000 |
2,793,100 |
2,508,900 |
2,237,700 |
2,022,900 |
13 |
5,096,100 |
4,709,200 |
4,301,400 |
3,814,500 |
3,368,900 |
2,867,500 |
2,576,300 |
2,298,600 |
2,079,200 |
14 |
5,235,200 |
4,821,400 |
4,399,800 |
3,900,200 |
3,448,000 |
2,937,800 |
2,640,900 |
2,356,700 |
2,133,900 |
15 |
5,356,700 |
4,925,100 |
4,490,500 |
3,980,800 |
3,522,600 |
3,005,400 |
2,702,400 |
2,412,500 |
2,186,200 |
16 |
5,464,500 |
5,020,100 |
4,575,200 |
4,056,800 |
3,593,000 |
3,068,600 |
2,760,800 |
2,466,300 |
2,236,900 |
17 |
5,560,200 |
5,107,500 |
4,653,800 |
4,127,400 |
3,659,100 |
3,129,000 |
2,816,800 |
2,516,600 |
2,286,300 |
18 |
5,645,500 |
5,187,200 |
4,726,900 |
4,193,500 |
3,721,600 |
3,186,200 |
2,870,300 |
2,565,500 |
2,332,500 |
19 |
5,721,800 |
5,261,000 |
4,794,600 |
4,255,100 |
3,780,400 |
3,240,300 |
2,920,500 |
2,612,300 |
2,377,700 |
20 |
5,790,200 |
5,328,400 |
4,857,800 |
4,312,700 |
3,835,500 |
3,291,300 |
2,968,600 |
2,657,000 |
2,420,800 |
21 |
5,853,200 |
5,389,800 |
4,916,400 |
4,366,600 |
3,887,300 |
3,340,400 |
3,014,400 |
2,699,700 |
2,461,500 |
22 |
5,909,400 |
5,446,400 |
4,970,700 |
4,417,100 |
3,936,000 |
3,386,400 |
3,057,600 |
2,740,600 |
2,500,700 |
23 |
5,956,700 |
5,498,100 |
5,020,900 |
4,464,500 |
3,982,100 |
3,429,700 |
3,099,400 |
2,779,600 |
2,537,900 |
24 |
|
5,540,300 |
5,067,600 |
4,509,000 |
4,025,000 |
3,471,000 |
3,139,100 |
2,817,200 |
2,573,700 |
25 |
|
5,580,700 |
5,106,200 |
4,549,900 |
4,065,600 |
3,510,300 |
3,176,600 |
2,852,800 |
2,607,800 |
26 |
|
|
5,142,700 |
4,584,500 |
4,103,900 |
3,547,300 |
3,212,600 |
2,887,500 |
2,638,600 |
27 |
|
|
5,176,900 |
4,616,500 |
4,135,700 |
3,582,500 |
3,243,100 |
2,916,300 |
2,665,200 |
28 |
|
|
|
4,647,000 |
4,166,200 |
3,612,000 |
3,271,500 |
2,944,200 |
2,690,800 |
29 |
|
|
|
|
4,194,200 |
3,639,600 |
3,299,100 |
2,970,400 |
2,715,500 |
30 |
|
|
|
|
4,221,400 |
3,666,900 |
3,325,100 |
2,995,900 |
2,739,400 |
31 |
|
|
|
|
|
3,692,100 |
3,349,900 |
3,020,600 |
2,763,000 |
32 |
|
|
|
|
|
3,716,000 |
|
|
|
비고: 경비교도 중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 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연구관 |
연구사 |
1 |
2,091,300 |
1,548,100 |
2 |
2,193,800 |
1,645,600 |
3 |
2,296,100 |
1,743,000 |
4 |
2,398,600 |
1,840,500 |
5 |
2,500,700 |
1,938,000 |
6 |
2,648,500 |
2,033,400 |
7 |
2,795,700 |
2,128,800 |
8 |
2,942,800 |
2,224,300 |
9 |
3,089,300 |
2,318,900 |
10 |
3,235,800 |
2,413,900 |
11 |
3,366,000 |
2,485,200 |
12 |
3,496,400 |
2,556,700 |
13 |
3,624,900 |
2,628,600 |
14 |
3,754,500 |
2,700,200 |
15 |
3,882,700 |
2,771,400 |
16 |
4,007,800 |
2,828,400 |
17 |
4,132,200 |
2,884,800 |
18 |
4,256,900 |
2,941,900 |
19 |
4,380,500 |
2,998,200 |
20 |
4,504,100 |
3,054,900 |
21 |
4,607,100 |
3,109,500 |
22 |
4,709,500 |
3,164,700 |
23 |
4,812,200 |
3,219,500 |
24 |
4,914,400 |
3,274,300 |
25 |
5,016,800 |
3,328,600 |
26 |
5,102,400 |
3,366,400 |
27 |
5,189,000 |
3,404,100 |
28 |
5,274,800 |
3,441,800 |
29 |
5,360,300 |
3,478,600 |
30 |
5,446,200 |
3,516,300 |
31 |
5,512,500 |
3,553,600 |
32 |
5,579,200 |
3,586,400 |
33 |
|
3,619,300 |
34 |
|
3,651,800 |
35 |
|
3,684,100 |
36 |
|
3,714,400 |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
지도관 |
지도사 |
1 |
2,091,300 |
1,380,400 |
2 |
2,192,400 |
1,480,400 |
3 |
2,293,200 |
1,580,200 |
4 |
2,394,600 |
1,680,200 |
5 |
2,494,300 |
1,780,200 |
6 |
2,627,100 |
1,866,900 |
7 |
2,759,700 |
1,954,000 |
8 |
2,892,900 |
2,040,400 |
9 |
3,025,200 |
2,127,000 |
10 |
3,156,800 |
2,213,100 |
11 |
3,276,000 |
2,287,500 |
12 |
3,394,200 |
2,361,600 |
13 |
3,512,700 |
2,435,100 |
14 |
3,630,400 |
2,508,400 |
15 |
3,747,400 |
2,580,900 |
16 |
3,850,500 |
2,646,300 |
17 |
3,955,300 |
2,711,500 |
18 |
4,059,100 |
2,776,000 |
19 |
4,162,000 |
2,840,400 |
20 |
4,264,700 |
2,905,100 |
21 |
4,356,100 |
2,964,900 |
22 |
4,447,900 |
3,025,200 |
23 |
4,539,200 |
3,084,900 |
24 |
4,630,600 |
3,144,600 |
25 |
4,721,900 |
3,203,800 |
26 |
4,801,800 |
3,248,600 |
27 |
4,881,200 |
3,293,900 |
28 |
4,961,100 |
3,339,100 |
29 |
5,040,100 |
3,384,500 |
30 |
5,120,400 |
3,428,800 |
31 |
5,174,400 |
3,467,700 |
32 |
5,228,600 |
3,501,600 |
33 |
|
3,535,700 |
34 |
|
3,569,500 |
35 |
|
3,603,300 |
36 |
|
3,634,700 |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1급· 기능1급 |
2급· 기능2급 |
3급· 기능3급 |
4급· 기능4급 |
5급· 기능5급 |
6급· 기능6급 |
7급· 기능7급 |
8급· 기능8급 |
9급· 기능9급 |
기능10급 |
1 |
2,479,400 |
2,308,400 |
2,150,600 |
1,999,600 |
1,856,000 |
1,725,200 |
1,548,100 |
1,380,400 |
1,227,600 |
1,114,800 |
2 |
2,573,400 |
2,398,900 |
2,238,000 |
2,085,000 |
1,938,700 |
1,805,400 |
1,618,800 |
1,447,400 |
1,290,500 |
1,173,200 |
3 |
2,671,000 |
2,492,700 |
2,327,400 |
2,172,200 |
2,024,000 |
1,888,200 |
1,693,500 |
1,518,100 |
1,357,200 |
1,235,900 |
4 |
2,772,800 |
2,590,100 |
2,418,200 |
2,261,500 |
2,111,100 |
1,972,900 |
1,772,100 |
1,590,100 |
1,427,900 |
1,302,500 |
5 |
2,877,800 |
2,690,400 |
2,510,500 |
2,351,200 |
2,200,700 |
2,059,900 |
1,853,400 |
1,665,300 |
1,499,200 |
1,370,700 |
6 |
2,985,200 |
2,793,100 |
2,606,500 |
2,441,600 |
2,290,200 |
2,149,500 |
1,936,800 |
1,742,100 |
1,572,200 |
1,436,600 |
7 |
3,096,300 |
2,897,500 |
2,703,100 |
2,531,700 |
2,380,300 |
2,239,200 |
2,020,900 |
1,819,400 |
1,642,000 |
1,499,000 |
8 |
3,208,100 |
3,003,600 |
2,801,900 |
2,622,600 |
2,470,300 |
2,329,300 |
2,105,200 |
1,893,300 |
1,709,400 |
1,559,900 |
9 |
3,320,900 |
3,110,100 |
2,901,000 |
2,713,800 |
2,561,200 |
2,419,600 |
2,185,500 |
1,964,100 |
1,773,900 |
1,617,600 |
10 |
3,434,000 |
3,217,300 |
3,000,100 |
2,805,300 |
2,652,400 |
2,504,400 |
2,262,200 |
2,030,900 |
1,835,800 |
1,673,900 |
11 |
3,547,800 |
3,324,300 |
3,099,300 |
2,897,400 |
2,737,700 |
2,584,800 |
2,334,500 |
2,095,700 |
1,895,000 |
1,727,900 |
12 |
3,655,900 |
3,420,500 |
3,189,700 |
2,985,600 |
2,820,500 |
2,663,900 |
2,405,500 |
2,159,000 |
1,953,700 |
1,782,500 |
13 |
3,756,800 |
3,510,200 |
3,273,200 |
3,068,200 |
2,899,100 |
2,738,300 |
2,472,900 |
2,219,900 |
2,010,000 |
1,835,600 |
14 |
3,850,400 |
3,595,100 |
3,353,300 |
3,146,000 |
2,973,600 |
2,808,600 |
2,537,500 |
2,278,000 |
2,064,700 |
1,887,100 |
15 |
3,937,400 |
3,674,000 |
3,427,400 |
3,219,800 |
3,044,100 |
2,876,200 |
2,599,000 |
2,333,800 |
2,117,000 |
1,936,600 |
16 |
4,018,400 |
3,748,700 |
3,497,900 |
3,289,700 |
3,110,800 |
2,939,400 |
2,657,400 |
2,387,600 |
2,167,700 |
1,983,700 |
17 |
4,093,400 |
3,817,900 |
3,564,300 |
3,355,300 |
3,174,000 |
2,999,800 |
2,713,400 |
2,437,900 |
2,217,100 |
2,029,200 |
18 |
4,162,800 |
3,883,000 |
3,627,100 |
3,417,200 |
3,233,500 |
3,057,000 |
2,766,900 |
2,486,800 |
2,263,300 |
2,073,400 |
19 |
4,227,300 |
3,943,800 |
3,685,800 |
3,475,400 |
3,289,500 |
3,111,100 |
2,817,100 |
2,533,600 |
2,308,500 |
2,117,200 |
20 |
4,287,400 |
4,001,100 |
3,741,400 |
3,530,800 |
3,343,100 |
3,162,100 |
2,865,200 |
2,578,300 |
2,351,600 |
2,157,700 |
21 |
4,343,500 |
4,054,100 |
3,793,700 |
3,582,500 |
3,393,400 |
3,211,200 |
2,911,000 |
2,621,000 |
2,392,300 |
2,196,700 |
22 |
4,394,800 |
4,104,400 |
3,842,900 |
3,631,400 |
3,440,500 |
3,257,200 |
2,954,200 |
2,661,900 |
2,431,500 |
2,234,400 |
23 |
4,437,500 |
4,151,300 |
3,889,500 |
3,677,100 |
3,485,100 |
3,300,500 |
2,996,000 |
2,700,900 |
2,468,700 |
2,270,300 |
24 |
4,477,300 |
4,190,600 |
3,932,700 |
3,720,800 |
3,527,600 |
3,341,800 |
3,035,700 |
2,738,500 |
2,504,500 |
2,304,000 |
25 |
|
4,227,500 |
3,969,400 |
3,761,300 |
3,567,900 |
3,381,100 |
3,073,200 |
2,774,100 |
2,538,600 |
2,337,200 |
26 |
|
|
4,003,900 |
3,795,100 |
3,605,300 |
3,418,100 |
3,109,200 |
2,808,800 |
2,569,400 |
2,367,800 |
27 |
|
|
4,037,000 |
3,827,200 |
3,637,000 |
3,453,300 |
3,139,700 |
2,837,600 |
2,596,000 |
2,393,500 |
28 |
|
|
|
3,858,200 |
3,667,500 |
3,482,800 |
3,168,100 |
2,865,500 |
2,621,600 |
2,418,800 |
29 |
|
|
|
3,886,700 |
3,695,400 |
3,510,400 |
3,195,700 |
2,891,700 |
2,646,300 |
2,443,300 |
30 |
|
|
|
|
3,722,600 |
3,537,700 |
3,221,700 |
2,917,200 |
2,670,200 |
2,466,700 |
31 |
|
|
|
|
|
3,562,900 |
3,246,500 |
2,941,900 |
2,693,800 |
2,489,300 |
32 |
|
|
|
|
|
3,586,800 |
|
|
|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치 안 감 소 방 감 |
경 무 관 소방준감 |
총 경 소방정 |
경 정 소방령 |
경 감 소방경 |
경 위 소방위 |
경 사 소방장 |
경 장 소방교 |
순 경 소방사 |
1 |
3,361,700 |
3,026,400 |
2,730,300 |
2,451,600 |
2,204,500 |
1,904,300 |
1,701,400 |
1,540,100 |
1,432,100 |
1,327,400 |
2 |
3,479,500 |
3,138,700 |
2,831,400 |
2,547,200 |
2,289,000 |
1,986,100 |
1,781,600 |
1,610,800 |
1,499,100 |
1,390,300 |
3 |
3,600,400 |
3,252,300 |
2,935,400 |
2,644,300 |
2,376,600 |
2,069,800 |
1,862,900 |
1,685,500 |
1,569,800 |
1,457,000 |
4 |
3,723,900 |
3,367,400 |
3,040,200 |
2,743,700 |
2,467,700 |
2,155,700 |
1,946,300 |
1,764,100 |
1,641,800 |
1,527,700 |
5 |
3,850,400 |
3,483,600 |
3,146,700 |
2,844,400 |
2,561,300 |
2,243,000 |
2,031,800 |
1,845,400 |
1,717,000 |
1,599,000 |
6 |
3,978,500 |
3,600,300 |
3,254,300 |
2,946,100 |
2,656,800 |
2,332,500 |
2,118,300 |
1,928,800 |
1,793,800 |
1,672,000 |
7 |
4,108,500 |
3,718,400 |
3,363,000 |
3,048,700 |
2,753,900 |
2,423,900 |
2,205,400 |
2,012,900 |
1,871,100 |
1,741,800 |
8 |
4,239,700 |
3,836,500 |
3,472,100 |
3,152,000 |
2,852,000 |
2,516,200 |
2,292,700 |
2,097,200 |
1,945,000 |
1,809,200 |
9 |
4,372,400 |
3,955,200 |
3,582,100 |
3,255,400 |
2,950,400 |
2,609,200 |
2,380,400 |
2,177,500 |
2,015,800 |
1,873,700 |
10 |
4,506,200 |
4,074,000 |
3,692,100 |
3,358,800 |
3,049,700 |
2,696,200 |
2,463,200 |
2,254,200 |
2,082,600 |
1,935,600 |
11 |
4,639,700 |
4,193,200 |
3,802,100 |
3,463,100 |
3,142,100 |
2,778,500 |
2,541,000 |
2,326,500 |
2,147,400 |
1,994,800 |
12 |
4,777,500 |
4,316,500 |
3,916,400 |
3,561,200 |
3,231,400 |
2,858,600 |
2,617,400 |
2,397,500 |
2,210,700 |
2,053,500 |
13 |
4,916,200 |
4,440,700 |
4,022,500 |
3,653,100 |
3,316,300 |
2,934,400 |
2,690,100 |
2,464,900 |
2,271,600 |
2,109,800 |
14 |
5,055,300 |
4,552,900 |
4,120,900 |
3,738,800 |
3,395,400 |
3,006,800 |
2,758,700 |
2,529,500 |
2,329,700 |
2,164,500 |
15 |
5,176,800 |
4,656,600 |
4,211,600 |
3,819,400 |
3,470,000 |
3,074,700 |
2,824,400 |
2,591,000 |
2,385,500 |
2,216,800 |
16 |
5,284,600 |
4,751,600 |
4,296,300 |
3,895,400 |
3,540,400 |
3,139,800 |
2,886,100 |
2,649,400 |
2,439,300 |
2,267,500 |
17 |
5,380,300 |
4,839,000 |
4,374,900 |
3,966,000 |
3,606,500 |
3,200,400 |
2,945,200 |
2,705,400 |
2,489,600 |
2,316,900 |
18 |
5,465,600 |
4,918,700 |
4,448,000 |
4,032,100 |
3,669,000 |
3,258,700 |
3,001,000 |
2,758,900 |
2,538,500 |
2,363,100 |
19 |
5,541,900 |
4,992,500 |
4,515,700 |
4,093,700 |
3,727,800 |
3,313,300 |
3,054,000 |
2,809,100 |
2,585,300 |
2,408,300 |
20 |
5,610,300 |
5,059,900 |
4,578,900 |
4,151,300 |
3,782,900 |
3,365,200 |
3,104,300 |
2,857,200 |
2,630,000 |
2,451,400 |
21 |
5,673,300 |
5,121,300 |
4,637,500 |
4,205,200 |
3,834,700 |
3,414,000 |
3,152,200 |
2,903,000 |
2,672,700 |
2,492,100 |
22 |
5,729,500 |
5,177,900 |
4,691,800 |
4,255,700 |
3,883,400 |
3,461,100 |
3,197,500 |
2,946,200 |
2,713,600 |
2,531,300 |
23 |
5,776,800 |
5,229,600 |
4,742,000 |
4,303,100 |
3,929,500 |
3,504,400 |
3,240,300 |
2,988,000 |
2,752,600 |
2,568,500 |
24 |
|
5,271,800 |
4,788,700 |
4,347,600 |
3,972,400 |
3,546,200 |
3,281,300 |
3,027,700 |
2,790,200 |
2,604,300 |
25 |
|
5,312,200 |
4,827,300 |
4,388,500 |
4,013,000 |
3,585,500 |
3,320,500 |
3,065,200 |
2,825,800 |
2,638,400 |
26 |
|
|
4,863,800 |
4,423,100 |
4,051,300 |
3,622,700 |
3,356,400 |
3,101,200 |
2,860,500 |
2,669,200 |
27 |
|
|
4,898,000 |
4,455,100 |
4,083,100 |
3,657,600 |
3,387,100 |
3,131,700 |
2,889,300 |
2,695,800 |
28 |
|
|
|
4,485,600 |
4,113,600 |
3,687,500 |
3,416,700 |
3,160,100 |
2,917,200 |
2,721,400 |
29 |
|
|
|
|
4,141,600 |
3,715,100 |
3,444,500 |
3,187,700 |
2,943,400 |
2,746,100 |
30 |
|
|
|
|
4,168,800 |
3,742,300 |
3,471,000 |
3,213,700 |
2,968,900 |
2,770,000 |
31 |
|
|
|
|
|
3,767,400 |
3,496,000 |
3,238,500 |
2,993,600 |
2,793,600 |
32 |
|
|
|
|
|
3,791,300 |
|
|
|
|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6,821,000원 2. 경찰대학생: 1학년 264,900원, 2학년 297,700원, 3학년 329,700원, 4학년 414,100원 3. 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329,700원 4. 전투경찰순경: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5.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363,900 |
21 |
2,599,500 |
2 |
1,405,400 |
22 |
2,695,500 |
3 |
1,447,300 |
23 |
2,790,700 |
4 |
1,489,000 |
24 |
2,886,100 |
5 |
1,531,100 |
25 |
2,981,500 |
6 |
1,573,100 |
26 |
3,077,100 |
7 |
1,614,500 |
27 |
3,176,800 |
8 |
1,656,100 |
28 |
3,276,500 |
9 |
1,698,200 |
29 |
3,380,600 |
10 |
1,744,000 |
30 |
3,485,100 |
11 |
1,789,100 |
31 |
3,589,300 |
12 |
1,835,000 |
32 |
3,693,100 |
13 |
1,918,700 |
33 |
3,798,800 |
14 |
2,002,600 |
34 |
3,904,100 |
15 |
2,086,400 |
35 |
4,009,600 |
16 |
2,170,300 |
36 |
4,114,600 |
17 |
2,253,400 |
37 |
4,206,100 |
18 |
2,340,300 |
38 |
4,297,700 |
19 |
2,426,900 |
39 |
4,389,400 |
20 |
2,513,200 |
40 |
4,480,5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40,700 |
21 |
3,425,000 |
2 |
1,795,500 |
22 |
3,530,100 |
3 |
1,850,600 |
23 |
3,667,500 |
4 |
1,905,400 |
24 |
3,804,400 |
5 |
1,960,600 |
25 |
3,941,100 |
6 |
2,020,900 |
26 |
4,078,000 |
7 |
2,081,200 |
27 |
4,214,700 |
8 |
2,141,800 |
28 |
4,351,400 |
9 |
2,232,600 |
29 |
4,455,400 |
10 |
2,323,500 |
30 |
4,559,700 |
11 |
2,414,500 |
31 |
4,663,600 |
12 |
2,505,000 |
32 |
4,767,500 |
13 |
2,595,300 |
33 |
4,871,600 |
14 |
2,685,800 |
|
|
15 |
2,791,900 |
|
|
16 |
2,897,700 |
|
|
17 |
3,003,100 |
|
|
18 |
3,108,600 |
|
|
19 |
3,214,700 |
|
|
20 |
3,319,600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774,8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821,0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944,8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5,0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0,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 급 호 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1 |
3,743,500 |
3,524,500 |
2,838,000 |
2,514,300 |
2,049,700 |
1,622,000 |
1,246,900 |
1,130,500 |
1,493,100 |
2,156,800 |
1,455,800 |
1,158,800 |
970,700 |
2 |
3,839,200 |
3,619,300 |
2,937,600 |
2,613,900 |
2,147,400 |
1,713,800 |
1,324,100 |
1,203,900 |
1,569,900 |
2,228,600 |
1,525,000 |
1,223,800 |
1,009,800 |
3 |
3,934,900 |
3,714,100 |
3,037,200 |
2,713,500 |
2,245,100 |
1,805,600 |
1,401,300 |
1,277,300 |
1,646,700 |
2,300,400 |
1,594,200 |
1,288,800 |
1,048,900 |
4 |
4,030,600 |
3,808,900 |
3,136,800 |
2,813,100 |
2,342,800 |
1,897,400 |
1,478,500 |
|
1,723,500 |
2,372,200 |
1,663,400 |
1,353,800 |
1,088,000 |
5 |
4,126,300 |
3,903,700 |
3,236,400 |
2,912,700 |
2,440,500 |
1,989,200 |
1,555,700 |
|
1,800,300 |
2,444,000 |
1,732,600 |
1,418,800 |
1,127,100 |
6 |
4,222,000 |
3,998,500 |
3,336,000 |
3,012,300 |
2,538,200 |
2,081,000 |
1,632,900 |
|
1,877,100 |
2,515,800 |
1,801,800 |
1,483,800 |
1,166,200 |
7 |
4,317,700 |
4,093,300 |
3,435,600 |
3,111,900 |
2,635,900 |
2,172,800 |
1,710,100 |
|
1,953,900 |
2,587,600 |
1,871,000 |
1,548,800 |
1,205,300 |
8 |
4,413,400 |
4,188,100 |
3,535,200 |
3,211,500 |
2,733,600 |
2,264,600 |
|
|
2,030,700 |
2,659,400 |
1,940,200 |
1,613,800 |
1,244,400 |
9 |
4,509,100 |
4,282,900 |
3,634,800 |
3,311,100 |
2,831,300 |
2,356,400 |
|
|
2,107,500 |
2,731,200 |
2,009,400 |
1,678,800 |
1,283,500 |
10 |
4,604,800 |
4,377,700 |
3,734,400 |
3,410,700 |
2,929,000 |
2,448,200 |
|
|
2,184,300 |
2,803,000 |
2,078,600 |
1,743,800 |
1,322,600 |
11 |
4,700,500 |
4,472,500 |
3,834,000 |
3,510,300 |
3,026,700 |
2,540,000 |
|
|
2,261,100 |
2,874,800 |
2,147,800 |
1,808,800 |
|
12 |
4,796,200 |
4,567,300 |
3,933,600 |
3,609,900 |
3,124,400 |
2,631,800 |
|
|
2,337,900 |
2,946,600 |
2,217,000 |
1,873,800 |
|
13 |
4,891,900 |
4,662,100 |
4,033,200 |
3,709,500 |
3,222,100 |
|
|
|
2,414,700 |
3,018,400 |
2,286,200 |
1,938,800 |
|
14 |
|
|
4,132,800 |
3,809,100 |
3,319,800 |
|
|
|
2,491,500 |
3,090,200 |
2,355,400 |
2,003,800 |
|
15 |
|
|
4,232,400 |
3,908,700 |
|
|
|
|
2,568,300 |
3,162,000 |
2,424,600 |
2,068,800 |
|
16 |
|
|
|
|
|
|
|
|
2,645,100 |
|
2,493,800 |
2,133,800 |
|
17 |
|
|
|
|
|
|
|
|
2,721,900 |
|
2,563,000 |
2,198,800 |
|
18 |
|
|
|
|
|
|
|
|
2,798,700 |
|
2,632,200 |
2,263,800 |
|
19 |
|
|
|
|
|
|
|
|
2,875,500 |
|
2,701,400 |
2,328,800 |
|
20 |
|
|
|
|
|
|
|
|
2,952,300 |
|
|
2,393,800 |
|
21 |
|
|
|
|
|
|
|
|
3,029,100 |
|
|
2,458,800 |
|
22 |
|
|
|
|
|
|
|
|
3,105,900 |
|
|
2,523,800 |
|
23 |
|
|
|
|
|
|
|
|
3,182,700 |
|
|
|
|
24 |
|
|
|
|
|
|
|
|
3,259,500 |
|
|
|
|
25 |
|
|
|
|
|
|
|
|
3,336,300 |
|
|
|
|
26 |
|
|
|
|
|
|
|
|
3,413,100 |
|
|
|
|
27 |
|
|
|
|
|
|
|
|
3,489,900 |
|
|
|
|
비고 1. 대장: 6,944,800원, 중장: 6,821,000원 2. 사관생도: 1학년 264,900원, 2학년 297,700원, 3학년 329,700원, 4학년 414,100원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329,700원, 부사관후보생: 136,5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199,900원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86,100원, 2학년 108,300원, 3학년 136,500원 6. 병: 이등병 112,500원, 일등병 121,700원, 상등병 134,600원, 병장 149,000원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액 |
16 |
6,921,200 |
15 |
6,528,600 |
14 |
6,137,900 |
13 |
5,787,400 |
12 |
5,491,600 |
11 |
5,349,000 |
10 |
5,181,100 |
9 |
4,900,800 |
8 |
4,566,700 |
7 |
4,278,600 |
6 |
4,008,300 |
5 |
3,747,500 |
4 |
3,484,800 |
3 |
3,231,000 |
2 |
2,977,700 |
1 |
2,642,800 |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303,500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897,600 |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700,200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15,200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345,100 |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별표 3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대통령 |
196,404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11,966 |
국무총리 |
152,261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10,350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15,194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8,738 |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부터 4급까지(상당)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1급(상당) 공무원 |
97,901 |
65,259 |
2급(상당) 공무원 |
90,481 |
60,290 |
3급(상당) 공무원 |
84,114 |
56,505 |
4급(상당) 공무원 |
76,948 |
44,723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0,177천원으로 한다. |
2.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국립대학의 교원 |
- |
22,979 |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3.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72,820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66,200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60,184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76,948 |
51,690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7,721 |
38,491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9,162 |
29,807 |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49,758 |
23,877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42,465 |
19,450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35,054 |
- |
10호 |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29,681 |
- |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90,481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 |
- |
50,292 |
나 |
62,525 |
41,661 |
다 |
51,100 |
36,293 |
라 |
44,831 |
31,978 |
마 |
39,473 |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일반직공무원 등 (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외무공무원 |
12등급 |
10등급ㆍ 11등급 |
9등급 |
6등급 ~ 8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연구직 공무원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연구사 |
|
|
|
지도직 공무원 |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지도사 |
|
|
경찰 공무원 |
치안 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 공무원 |
소방 정감 |
소방감 |
소 방 준 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
|
|
우정 1급ㆍ2급 |
우정 3급~6급 |
우정 7급 |
우정 8급 |
우정 9급 |
|
기능 군무원 등 |
|
|
|
|
|
기능 6급 이상 |
기능 7급 |
기능 8급 |
기능 9급 |
기능 10급 |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ㆍ지도사 등)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13등급 |
97,901 |
65,259 |
12등급 |
97,901 |
62,998 |
11등급 |
90,481 |
60,290 |
10등급 |
86,883 |
58,360 |
9등급 |
84,114 |
56,505 |
8등급 |
77,250 |
51,893 |
7등급 |
74,803 |
50,250 |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08,738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임용직무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가산액 |
3,228 |
3,938 |
3,901 |
4,795 |
5,737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기준급 상한액 |
기준급 하한액 |
84,114 |
56,505 |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자율책정 범위 |
79,107 ∼ 56,505 |
96,058 ∼ 56,505 | |
첫댓글 초가사랑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어요.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헐 지도사 1호봉 138만원.... 일반직 8급이랑 유사하네 ㅎㅎ
20호봉부터 7급과 유사하거나 더 많아지네요.
승급에 대한 의지,자신감 있으신 젊은 분들은
어찌보면 지도사로 시작하기가 약간 아깝네요.
지도사는 사회에서 유사경력으로 한 10년 근
무하다 들어오는 게 딱인 듯...호봉도 인정받고
몇년 더 근무하면 7급과 본봉도 비슷해지거나 많아져 6급상당 본봉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젊은 분중에서 승급 여러번 하고 싶거나, 몇급 공무원이라고 정확하게 불려지고 싶은 분들은 농업9급, 그게 귀찮고 번거롭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고시를 준비하시는 게...
@베라뉴마 사물을 볼땐 본질을 보셔야 ᆢㅎㅎ 9급으로 시작했을때ᆢ승급때마다 1호봉 감소되면 6급이 될때까지 지도사가 봉급이 더많죠 ㅎ. 그리고 지도사 말호봉이 6급말호봉보다 봉급이 많은건 보이지 않는지... 지도관 봉급이 5급보다 훨씬 많은건 말할필요도 없고...
@국화꽃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사 1호봉 가지고 비교나 하고... 어쨌든 9급으로 시작해서 4,3,2,1급까지 오르고 싶은 젊은 분들은 그곳으로...
@으하함 전 농업9급 하시는 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농업직에 계신 듯한 칼라쿠코님께서 승급승급 하셔서 퇴직때는 꼭 지도사보다 월급 많이 받는 고위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댓글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 의지로 결정하세요.
주위에 현직 있으시면 직접 얘기 듣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쉽지 않은게 안타깝네요.
지도사 구급 둘 다 모두 좋습니다. 그리들 돈돈 하시는데 그럼 대기업을 가든 5급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