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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연봉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 부담 는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모 증권사 직원 김모씨는 아내와 15세, 18세 자녀 2명이 있다. 지난해 본인 대학원 교육비로 400만원을 내고, 기부금 200만원과 의료비 280만원을 썼다.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액은 각각 100만원, 250만원이었다. 김씨는 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212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2015년 초에는 7만원이 늘어난 219만원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씨는 연봉이 3000만원으로 아내와 15세 자녀 한 명과 살고 있다. 자녀 교육비로 200만원, 병원비로 190만원을 썼다. 보험료 납입액은 100만원, 기부금은 100만원이었다. 이씨는 올해 18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후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다. 바뀐 세제로 세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세금 2조49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20.2%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고도 세금이 부족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도 총 급여구간마다 최대 10%포인트 낮춘다. 이런 조치로 연봉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세금이 늘어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은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부터, 40대 이상 단독가구는 2017년부터 지원한다.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키로 했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부터 과세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금은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10%로 줄어든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병률 기자 2013-08-09. 1면
--------------------------------------------------------------------- ※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도 함께 낮아져 세금이 적어진다. 세액공제는 결정받은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많을수록 가팔라진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통상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82239415&code=920100 |
【자료 2】 비과세·감면 정비
26일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최대 피해자는 농어민과 회사원, 은퇴자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 등 축소·폐지해야 할 정책의 상당수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 몫을 빼내 서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세제 지원이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며 근로자·농업·중소기업 분야를 첫 손에 꼽았다. 근로자 소득공제가 전체 세금 감면액(30조원)의 31%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14.6%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지만 감면 혜택은 전체의 17%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도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맞춰졌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원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직장인은 그동안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면세유) 정책은 ‘미흡’ 판정을 내렸다. 면세유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농어민이 혜택을 보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면 농어민은 당장 1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물상 등 도시 영세민에게 7000억원가량의 혜택을 준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공제도 현재로서는 폐지가 확실시된다. 이 제도는 조세연구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다 올 연말이 일몰(종료) 시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면제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연구원은 저축을 지원하는 각종 세제 혜택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40% 계층까지는 저축 여력이 없으므로 현재의 저축 지원 제도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농협·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혜택은 1만원만 회비로 내면 도시민도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대상자가 농어민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도 소득이나 재산 제한을 두지 않아 60세 이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 은퇴한 뒤 저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적은 금액이나마 알뜰살뜰 은행에 저축해온 서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
서민용 제도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다수 거론된 데는 서민의 조세 저항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약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익단체가 중심이 돼 대기업 몫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조세연구원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세제 개편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오창민 기자 2013-06-27. 8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이 1000만원인데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소득에서 100만원을 뺀 900만원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곧바로 얼마를 빼준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500만원 나온 경우 세액공제를 50만원 해주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450만원이다. 세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돼 소득공제 효과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크다.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같더라도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자는 38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감면혜택이 6만원에 그친다. 현행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0만원이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사람이나 100만원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50만원을 깎아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62219395&code=920100 |
1.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소득공제’의 뜻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보세요.
2.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세액공제’의 뜻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보세요.
3. ㉠과 같이 시행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할 근로자(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의 얼마나 될까요?
4. 【자료 2】과 같이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세금이 얼마가 더 걷힐까요?
5. 【자료 2】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게 되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6. 조세연구원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 2】를 읽고 말해보세요.
7. ㉡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료 2】에서 찾아 정리해보세요.
8. 【자료 2】를 읽어 볼 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용 비과세·감면 제도의 구조조정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2】를 읽고 적어보세요.
[정답보기]
1.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서 미리 일정금액을 뺀 다음, 소득(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낮아지면 세금이 적어진다.
2.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3. 434만명
4. 2조4900억원
5. 농어민, 회사원, 은퇴자
6.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원 확보와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7. 소득 하위 40% 계층까지는 저축 여력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8.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의 조세 저항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